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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시점, 본인과실유무에 따라
실손의료비, 상해의료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시효 3년이내 발생사고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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