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1122
보험종류
무배당 현대해상 유병자보험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 I(세만기형)(Hi2107)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고객콜센터(☎1588-5656),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 부과 및 해제·해지가 가능한 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 (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자전거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2.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경기, 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3. 치매관련 담보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동인증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 시, 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이때, 독촉(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않으면 독촉(최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해당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회사는 최소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납입 독촉(최고)을 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이자)

  1. 1. 청약시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2. 권유, 청약 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3.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 관련]
계약 당시 B형 간염에 걸려 할증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한 이후 B형 간염의 항체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 후 낸 보험료에서 할증된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
단, 질병으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상해 관련]
고위험군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고 있다가 비위험군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 보험사에 직업 변경을 통지하고, 보험료 재조정 청구 가능
[재물/화재 관련]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이 가능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돌려드립니다.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 보험 상품명
· 법령위반 사실 (해당 사항에 체크(V))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증빙·참고자료 첨부 必)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상담 또는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나 고객콜센터(☎1588-5656), 인터넷(www.hi.co.kr → 소비자포털 > 고객의소리 > 전자민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로 요청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없이)1372, 휴대전화 : (02)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팩스 : (02)3702-8691
홈페이지 :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팩스 : (02)3145-8815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현대해상
전화 :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 (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 (02)7206-112
팩스 : (02)722-5350
홈페이지 :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사고통보 및 문의처

고객콜센터 : 1588-5656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 계약 청약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여부 등'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상해보험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2.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스쿠버다이빙,자동차 경기, 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3. 치매관련 담보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팩스 : (02)3702-8691
홈페이지 :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 사기 신고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팩스 : (02)3145-8815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현대해상
전화 :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 (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 (02)7206-112
팩스 : (02)722-5350
홈페이지 :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없이)1372, 휴대전화 : (02)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사고통보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고객콜센터
전화 : 1588-5656
무료전화상담
063.452.1122
고객센터 영업시간

평일오전 09시~오후 0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