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1122
보험종류
무배당 현대해상 암보험
무배당 계속받는암보험(Hi2107)

 ■ 알려드립니다

  • 위 상품 안내는 해당 특약 가입 시에 한하며,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위 상품 안내는 해당 특약 가입 시에 한하며,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

구  분

1종(연만기 자동갱신형) 

 2종 (세만기 비갱신형)​

 가입나이​

 0 ~ 68세(보장별 가입연령 상이)

 보험기간​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30년만기​

80세, 90세, 100세 ※갱신형 : 3년만기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납입주기​

 월납, 연납​

※ 기본계약은 가입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이며, 보장 특약별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신암진단Ⅱ​

 암진단Ⅱ(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Ⅱ(유사암제외) 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소액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소액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Ⅱ(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가입금액(최초 1회한)​

 재진단암진단Ⅱ​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재진단암진단Ⅱ 가입금액​

 

■​상해/질병 관련 보장특약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유사암진단Ⅱ(갱신형)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 50%)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상해사망(갱신형)

 상해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특정암진단(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항암약물치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상기 금액 50%)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상기 금액 50%)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갱신형)

 [기본보장]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소액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유사암진단후추가보장]유사암진단보장 특약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 후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4기암(특정중증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특정중증암진단(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중증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치료관리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치료관리프로그램​

 암환자 심리케어프로그램, 맞춤형 운동ㆍ영양프로그램, 면역세포보관프로그램, 암환자 및 가족 커뮤니티지원, PET-CT검사지원​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갱신형)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갱신형)

 질병으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90일 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암수술(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 *소액암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방광의 악성신생물
  • *특정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약관내 "특정암" 분류표 참조) 
  • *재진단암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제외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③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④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4기암 
    특정중증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중 4기암에 해당하는 암으로 AJCC, FIGO, Astler-Coller, Jewett 등의 분류를 따릅니다. 
  • *특정중증암 
    간, 폐, 기관, 뼈/관절연골, 흉선/호흡기 및 흉곽 내 기관, 뇌/중추신경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6대기관 
    간, 담관(담낭 및 담보), 췌장, 기관지 및 폐, 갑상선, 생식기관 

     

<알려드립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가입 당시 보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관련보장담보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부터 보장합니다.

 가입 91일 이후부터 보장하는 담보​

 가입 후 1년 이내 발생 시 50% 지급 담보​

 기본계약(신암진단Ⅱ), 암사망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한 암, 특정암진단,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 암수술,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에서 유사암을 제외한 암, 항암방사선치료/항암방사선약물치료/항암방사선약물치료(연간1회한)/항암방사선약물치료(첫보장강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 특정중증암진단, 암치료관리Ⅱ(갱신형),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남성생식기암진단, 여성특정암진단,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항암방사선약물치료(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 남성생식기암진단, 여성특정암진단,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 암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10회한, 급여), 암특정통증완화치료(연간1회한, 급여),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의료(입원형, 가정형, 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첫보장강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기본계약(신암진단Ⅱ)에서 소액암, 뇌졸중진단, 뇌졸중진단추가,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추가,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최초1회한),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 급여),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에서 소액암,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에서 소액암, 유사암진단Ⅱ,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 2대질환(뇌혈관질환, 허혈심장)수술, 심뇌혈관질환수술,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가입 후 2년 이내 발생 시 50% 지급 담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 상기 담보들 중 일부 갱신형이 있는 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한 면책 및 감액기간을 적용합니다.

 ※ 무사고 기가입고객 제도 특별약관이 부과된 경우에는 일부 보장특약은 면책기간 및 보험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진단암의 보장범위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에 대하여 보장합니다.
*재진단암보장은 최초로 발생한 암 또는 직전 발생한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고 재진단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소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보장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암진단,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등 일부 보장특약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암수술, 암수술(갱신형) 보장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한 진단만 인정되고 C77~C80(이차성암 등)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즉, C77~C80(이차성 암 등)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의 직접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단,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치료로 인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및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암진단서' 이외에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표적항암 및 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갱신 운영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해당 피보험자별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며,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갱신대상 계약의 갱신종료 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하며, 갱신대상 계약별로 갱신 가능한 최대 나이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 무)계속받는보험 가입고객 제공 부가서비스
 ① 건강 상담부터 진료까지, 고객에게 주어지는 알찬 누구나 메디케어 서비스
    - 제공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간

건강관리​

치료지원​

 전담관리​

  - 건강검진 우대

  • - 건강정보 제공
  • - 모바일 메디케어 서비스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 병원·의료진 안내

  - 진료예약 대행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 전담간호사 1:1 매칭

  • - 24시간 핫라인 상담
  • - 진료 방문동행 및 교육

   ※ 암, 심근경색, 뇌졸증 진단 시 본인만 가능


 ② 암/뇌졸증 치료관리 프로그램 프리미엄 메디케어 서비스 
- 이용대상 : 암치료관리Ⅱ(갱신형)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암(유사암 제외)진단 시 '암치료관리프로그램'을 선택한 경우 제공

 암환자 심리케어​​

 자가면역세포 보관​​

 운동/영양관리​​

 건강도 검사​

 PET-CT 검사​

- 심리검사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5회)

- 암환자/가족 커뮤니티 운영

 - 암 발생에 따른 면역기능 감소 대비 면역세포 보관서비스(1회)

  - 운동처방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개별 코칭(월1회)

  • - 재활운동 기기 지원(1회)
  • - 항암 약선요리 강습(1회)

 - 면역력 & 세포건강도 검사(1회)

  • - 암 재발·전이 여부 확인(1회)
  • - 암세포증식·증가 여부 및 노화, 치매 예측
※ 상기 서비스는 당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주피보험자 기준입니다.

※ 향후 서비스는 퀄리티 향상 및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 될수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 안내 및 신청 - GC 녹십자헬스케어 : 1588-5814 (상담시간 : 평일 09시 ~ 19시, 토요일 09시 ~ 13시)

③ 새로운 건강 관리 서비스 App 하이헬스챌린지 서비스

   - 이용대상 : 현대해상 장기인보험 신규 월납 3만원 가입 피보험자(본인 명의 스마트폰), 회사가 정한 제공 조건에 부합되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

- 제공기간 : 보험계약 유지 시

④ 가사도우미 서비스

- 이용대상 : 가사도우미 지원 특약 가입 고객(암(유사암제외) 진단 이후 서비스 선택 시 제공-보험금 또는 현물 선택)​

지원사항(현물)​ 

내용​ 

제공 업체​ 

비고​ 

 가사도우미 100회

(쿠폰형)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세탁 등

청소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기본 4시간) 

(주)홈스토리생활​ 

보험금으로 선택 가능

(특약 가입 금액) 

  • ※ 현물 선택 시 별도의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및 제휴업체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피보험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지를 신청한 경우 제휴업체는 보험금에서 이용한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상기 서비스는 당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기본계약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며 향후 서비스 퀄리티 향상 및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구  분

1종(연만기 자동갱신형) 

 2종 (세만기 비갱신형)​

 가입나이​

 0 ~ 68세(보장별 가입연령 상이)

 보험기간​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30년만기​

80세, 90세, 100세 ※갱신형 : 3년만기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납입주기​

 월납, 연납​

※ 기본계약은 가입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이며, 보장 특약별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신암진단Ⅱ​

 암진단Ⅱ(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Ⅱ(유사암제외) 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소액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소액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Ⅱ(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가입금액(최초 1회한)​

 재진단암진단Ⅱ​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재진단암진단Ⅱ 가입금액​

 

■​상해/질병 관련 보장특약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유사암진단Ⅱ(갱신형)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 50%)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상해사망(갱신형)

 상해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특정암진단(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항암약물치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상기 금액 50%)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상기 금액 50%)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갱신형)

 [기본보장]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소액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유사암진단후추가보장]유사암진단보장 특약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 후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4기암(특정중증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특정중증암진단(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중증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치료관리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치료관리프로그램​

 암환자 심리케어프로그램, 맞춤형 운동ㆍ영양프로그램, 면역세포보관프로그램, 암환자 및 가족 커뮤니티지원, PET-CT검사지원​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갱신형)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갱신형)

 질병으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90일 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암수술(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 *소액암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방광의 악성신생물
  • *특정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약관내 "특정암" 분류표 참조) 
  • *재진단암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제외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③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④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4기암 
    특정중증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중 4기암에 해당하는 암으로 AJCC, FIGO, Astler-Coller, Jewett 등의 분류를 따릅니다. 
  • *특정중증암 
    간, 폐, 기관, 뼈/관절연골, 흉선/호흡기 및 흉곽 내 기관, 뇌/중추신경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6대기관 
    간, 담관(담낭 및 담보), 췌장, 기관지 및 폐, 갑상선, 생식기관 

     

<알려드립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가입 당시 보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관련보장담보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부터 보장합니다.

 가입 91일 이후부터 보장하는 담보​

 가입 후 1년 이내 발생 시 50% 지급 담보​

 기본계약(신암진단Ⅱ), 암사망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한 암, 특정암진단,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 암수술,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에서 유사암을 제외한 암, 항암방사선치료/항암방사선약물치료/항암방사선약물치료(연간1회한)/항암방사선약물치료(첫보장강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 특정중증암진단, 암치료관리Ⅱ(갱신형),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남성생식기암진단, 여성특정암진단,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항암방사선약물치료(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 남성생식기암진단, 여성특정암진단,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 암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10회한, 급여), 암특정통증완화치료(연간1회한, 급여),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의료(입원형, 가정형, 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첫보장강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기본계약(신암진단Ⅱ)에서 소액암, 뇌졸중진단, 뇌졸중진단추가,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추가,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최초1회한),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 급여),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에서 소액암,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에서 소액암, 유사암진단Ⅱ,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 2대질환(뇌혈관질환, 허혈심장)수술, 심뇌혈관질환수술,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가입 후 2년 이내 발생 시 50% 지급 담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 상기 담보들 중 일부 갱신형이 있는 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한 면책 및 감액기간을 적용합니다.

 ※ 무사고 기가입고객 제도 특별약관이 부과된 경우에는 일부 보장특약은 면책기간 및 보험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진단암의 보장범위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에 대하여 보장합니다.
*재진단암보장은 최초로 발생한 암 또는 직전 발생한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고 재진단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소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보장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암진단,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등 일부 보장특약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암수술, 암수술(갱신형) 보장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한 진단만 인정되고 C77~C80(이차성암 등)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즉, C77~C80(이차성 암 등)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의 직접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단,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치료로 인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및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암진단서' 이외에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표적항암 및 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갱신 운영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해당 피보험자별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며,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갱신대상 계약의 갱신종료 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하며, 갱신대상 계약별로 갱신 가능한 최대 나이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 무)계속받는보험 가입고객 제공 부가서비스
 ① 건강 상담부터 진료까지, 고객에게 주어지는 알찬 누구나 메디케어 서비스
    - 제공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간

건강관리​

치료지원​

 전담관리​

  - 건강검진 우대

  • - 건강정보 제공
  • - 모바일 메디케어 서비스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 병원·의료진 안내

  - 진료예약 대행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 전담간호사 1:1 매칭

  • - 24시간 핫라인 상담
  • - 진료 방문동행 및 교육

   ※ 암, 심근경색, 뇌졸증 진단 시 본인만 가능


 ② 암/뇌졸증 치료관리 프로그램 프리미엄 메디케어 서비스 
- 이용대상 : 암치료관리Ⅱ(갱신형)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암(유사암 제외)진단 시 '암치료관리프로그램'을 선택한 경우 제공

 암환자 심리케어​​

 자가면역세포 보관​​

 운동/영양관리​​

 건강도 검사​

 PET-CT 검사​

- 심리검사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5회)

- 암환자/가족 커뮤니티 운영

 - 암 발생에 따른 면역기능 감소 대비 면역세포 보관서비스(1회)

  - 운동처방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개별 코칭(월1회)

  • - 재활운동 기기 지원(1회)
  • - 항암 약선요리 강습(1회)

 - 면역력 & 세포건강도 검사(1회)

  • - 암 재발·전이 여부 확인(1회)
  • - 암세포증식·증가 여부 및 노화, 치매 예측
※ 상기 서비스는 당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주피보험자 기준입니다.

※ 향후 서비스는 퀄리티 향상 및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 될수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 안내 및 신청 - GC 녹십자헬스케어 : 1588-5814 (상담시간 : 평일 09시 ~ 19시, 토요일 09시 ~ 13시)

③ 새로운 건강 관리 서비스 App 하이헬스챌린지 서비스

   - 이용대상 : 현대해상 장기인보험 신규 월납 3만원 가입 피보험자(본인 명의 스마트폰), 회사가 정한 제공 조건에 부합되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

- 제공기간 : 보험계약 유지 시

④ 가사도우미 서비스

- 이용대상 : 가사도우미 지원 특약 가입 고객(암(유사암제외) 진단 이후 서비스 선택 시 제공-보험금 또는 현물 선택)​

지원사항(현물)​ 

내용​ 

제공 업체​ 

비고​ 

 가사도우미 100회

(쿠폰형)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세탁 등

청소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기본 4시간) 

(주)홈스토리생활​ 

보험금으로 선택 가능

(특약 가입 금액) 

  • ※ 현물 선택 시 별도의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및 제휴업체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피보험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지를 신청한 경우 제휴업체는 보험금에서 이용한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상기 서비스는 당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기본계약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며 향후 서비스 퀄리티 향상 및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40세 1급, 월납, 1종 15년만기 전기납(전 담보 갱신형) (단위 : 원)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40세

 남

 여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갱신형)

15년/15년

 10,000,000

 3,648

4,981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갱신형)

 10,000,000

 3,469

2,292 

 재진단암진단Ⅱ(갱신형)

 20,000,000

 7,374

11,512 

 유사암진단Ⅱ(갱신형)

 10,000,000

 550

3,030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10,000,000

 34

14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10,000,000

 111

86 

 상해사망(갱신형)

 10,000,000

 340

171 

 특정암진단(갱신형)

 30,000,000

 4,659

2,517 

 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

 5,000,000

 265

610 

 항암약물치료(갱신형)

 5,000,000

 405

90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5년만기)

 전기/5년

 10,000,000

 176

731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갱신형)

 15년/15년

 10,000,000

 3,978

5,514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갱신형)

 50,000,000

 5,175

8,165 

 특정중증암진단(갱신형)

 20,000,000

 2,760

1,482 

 암치료관리Ⅱ(갱신형)

 전기/15년

 5,000,000

 1,149

2,588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4,800,000

 1,103

2,484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갱신형)

 15년/15년

 100,000

 663

438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갱신형)

 10,000

 939

1279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50,000

 1,000

1,625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20,000

 120

372 

 암수술(갱신형)

 2,000,000

 830

1,492 

 보장보험료

 38,748

 52,283

 적립보험료

 11,252

 2,717

 합계보험료

50,000

55,000

 ※ 1종 갱신형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암치료관리Ⅱ(갱신형), 암진단(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은 전기납 5년만기입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상기플랜, 중도인출금 미인출시/월납 3만원(보장 22,803원 / 적립 7,197원), 만기일부 환급형   (단위 :  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 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 공시이율(1.4%)

 공시이율(1.4%)​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09개월

450,000

 0

0.0%

 0

 0.0%

0.0% 

 3년

1,800,000

398,289

 22.1%

 403,731

 22.4%

403,731

 22.4%

 5년

3,000,000

1,092,821

36.4%

 1,107,942

 36.9%

 1,107,942

 36.9%

 7년

4,214,640

1,747,163

41.5%

1,777,005

42.2%

1,777,005

 42.2%

 10년

6,036,600

2,073,830

34.4%

2,135,555

35.4%

2,135,555

 35.4%

 15년

9,235,800

1,627,085

17.6%

1,769,642

19.2%

1,769,642

 19.2%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등이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한도) 및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1년07월 현재 1.4%),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0년07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 및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알려드립니다>

  • ■ 가입플랜 예시 안내
    *최초 계약 기준 가입 예시 보험료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변동 될 수 있으며,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플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건강상태, 과거병력,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해지 및 만기 환급금 예시 안내
    *갱신형 보장특약은 추정된 갱신보험료로 환급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됩니다.
    또한 예시된 해약 및 만기 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40세 1급, 월납, 1종 15년만기 전기납(전 담보 갱신형) (단위 : 원)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40세

 남

 여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갱신형)

15년/15년

 10,000,000

 3,648

4,981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갱신형)

 10,000,000

 3,469

2,292 

 재진단암진단Ⅱ(갱신형)

 20,000,000

 7,374

11,512 

 유사암진단Ⅱ(갱신형)

 10,000,000

 550

3,030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10,000,000

 34

14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10,000,000

 111

86 

 상해사망(갱신형)

 10,000,000

 340

171 

 특정암진단(갱신형)

 30,000,000

 4,659

2,517 

 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

 5,000,000

 265

610 

 항암약물치료(갱신형)

 5,000,000

 405

90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5년만기)

 전기/5년

 10,000,000

 176

731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갱신형)

 15년/15년

 10,000,000

 3,978

5,514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갱신형)

 50,000,000

 5,175

8,165 

 특정중증암진단(갱신형)

 20,000,000

 2,760

1,482 

 암치료관리Ⅱ(갱신형)

 전기/15년

 5,000,000

 1,149

2,588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4,800,000

 1,103

2,484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갱신형)

 15년/15년

 100,000

 663

438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갱신형)

 10,000

 939

1279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50,000

 1,000

1,625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20,000

 120

372 

 암수술(갱신형)

 2,000,000

 830

1,492 

 보장보험료

 38,748

 52,283

 적립보험료

 11,252

 2,717

 합계보험료

50,000

55,000

 ※ 1종 갱신형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암치료관리Ⅱ(갱신형), 암진단(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은 전기납 5년만기입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상기플랜, 중도인출금 미인출시/월납 3만원(보장 22,803원 / 적립 7,197원), 만기일부 환급형   (단위 :  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 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 공시이율(1.4%)

 공시이율(1.4%)​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09개월

450,000

 0

0.0%

 0

 0.0%

0.0% 

 3년

1,800,000

398,289

 22.1%

 403,731

 22.4%

403,731

 22.4%

 5년

3,000,000

1,092,821

36.4%

 1,107,942

 36.9%

 1,107,942

 36.9%

 7년

4,214,640

1,747,163

41.5%

1,777,005

42.2%

1,777,005

 42.2%

 10년

6,036,600

2,073,830

34.4%

2,135,555

35.4%

2,135,555

 35.4%

 15년

9,235,800

1,627,085

17.6%

1,769,642

19.2%

1,769,642

 19.2%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등이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한도) 및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1년07월 현재 1.4%),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0년07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 및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알려드립니다>

  • ■ 가입플랜 예시 안내
    *최초 계약 기준 가입 예시 보험료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변동 될 수 있으며,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플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건강상태, 과거병력,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해지 및 만기 환급금 예시 안내
    *갱신형 보장특약은 추정된 갱신보험료로 환급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됩니다.
    또한 예시된 해약 및 만기 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 계약 청약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여부 등'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상해보험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2.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스쿠버다이빙,자동차 경기, 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3. 치매관련 담보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상담 또는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나 고객콜센터(☎1588-5656), 인터넷(www.hi.co.kr → 소비자포털 > 고객의소리 > 전자민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로 요청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없이)1372, 휴대전화 : (02)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팩스 : (02)3702-8691
홈페이지 :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팩스 : (02)3145-8815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현대해상
전화 :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 (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 (02)7206-112
팩스 : (02)722-5350
홈페이지 :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사고통보 및 문의처

고객콜센터 : 1588-5656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 계약 청약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여부 등'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상해보험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2.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스쿠버다이빙,자동차 경기, 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3. 치매관련 담보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팩스 : (02)3702-8691
홈페이지 :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보험 사기 신고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팩스 : (02)3145-8815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현대해상

전화 :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 (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 (02)7206-112
팩스 : (02)722-5350
홈페이지 :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없이)1372, 휴대전화 : (02)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사고통보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고객콜센터
전화 : 1588-5656
무료전화상담
063.452.1122
고객센터 영업시간

평일오전 09시~오후 0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