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체결
구 분 | 1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2종 (세만기 비갱신형) |
가입나이 | 0 ~ 68세(보장별 가입연령 상이) | |
보험기간 |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30년만기 | 80세, 90세, 100세 ※갱신형 : 3년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 기본계약은 가입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이며, 보장 특약별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신암진단Ⅱ |
암진단Ⅱ(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암진단Ⅱ(유사암제외) 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소액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소액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암진단Ⅱ(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가입금액(최초 1회한) |
|
재진단암진단Ⅱ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재진단암진단Ⅱ 가입금액 |
■상해/질병 관련 보장특약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유사암진단Ⅱ(갱신형)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 50%) |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상해사망(갱신형) |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특정암진단(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 |
항암약물치료(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상기 금액 50%)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상기 금액 50%) | |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갱신형) | [기본보장]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소액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유사암진단후추가보장]유사암진단보장 특약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 후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4기암(특정중증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특정중증암진단(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중증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암치료관리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암치료관리프로그램 | 암환자 심리케어프로그램, 맞춤형 운동ㆍ영양프로그램, 면역세포보관프로그램, 암환자 및 가족 커뮤니티지원, PET-CT검사지원 | |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갱신형) |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갱신형) | 질병으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 ||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90일 한도)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 ||
암수술(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
<용어해설>
<알려드립니다>
가입 91일 이후부터 보장하는 담보 | 가입 후 1년 이내 발생 시 50% 지급 담보 |
기본계약(신암진단Ⅱ), 암사망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한 암, 특정암진단,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 암수술,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에서 유사암을 제외한 암, 항암방사선치료/항암방사선약물치료/항암방사선약물치료(연간1회한)/항암방사선약물치료(첫보장강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 특정중증암진단, 암치료관리Ⅱ(갱신형),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남성생식기암진단, 여성특정암진단,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항암방사선약물치료(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 남성생식기암진단, 여성특정암진단,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 암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10회한, 급여), 암특정통증완화치료(연간1회한, 급여),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의료(입원형, 가정형, 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첫보장강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 기본계약(신암진단Ⅱ)에서 소액암, 뇌졸중진단, 뇌졸중진단추가,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추가,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최초1회한),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 급여),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에서 소액암,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에서 소액암, 유사암진단Ⅱ,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 2대질환(뇌혈관질환, 허혈심장)수술, 심뇌혈관질환수술,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
가입 후 2년 이내 발생 시 50% 지급 담보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
※ 상기 담보들 중 일부 갱신형이 있는 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한 면책 및 감액기간을 적용합니다.
※ 무사고 기가입고객 제도 특별약관이 부과된 경우에는 일부 보장특약은 면책기간 및 보험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장소개
건강관리 | 치료지원 | 전담관리 |
- 건강검진 우대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 -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 병원·의료진 안내 - 진료예약 대행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 - 전담간호사 1:1 매칭
※ 암, 심근경색, 뇌졸증 진단 시 본인만 가능 |
암환자 심리케어 | 자가면역세포 보관 | 운동/영양관리 | 건강도 검사 | PET-CT 검사 |
- 심리검사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5회) - 암환자/가족 커뮤니티 운영 | - 암 발생에 따른 면역기능 감소 대비 면역세포 보관서비스(1회) | - 운동처방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개별 코칭(월1회)
| - 면역력 & 세포건강도 검사(1회) |
|
※ 향후 서비스는 퀄리티 향상 및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 될수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 안내 및 신청 - GC 녹십자헬스케어 : 1588-5814 (상담시간 : 평일 09시 ~ 19시, 토요일 09시 ~ 13시)
③ 새로운 건강 관리 서비스 App 하이헬스챌린지 서비스
- 이용대상 : 현대해상 장기인보험 신규 월납 3만원 가입 피보험자(본인 명의 스마트폰), 회사가 정한 제공 조건에 부합되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
- 제공기간 : 보험계약 유지 시
④ 가사도우미 서비스
- 이용대상 : 가사도우미 지원 특약 가입 고객(암(유사암제외) 진단 이후 서비스 선택 시 제공-보험금 또는 현물 선택)
지원사항(현물) | 내용 | 제공 업체 | 비고 |
가사도우미 100회 (쿠폰형) |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세탁 등 청소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기본 4시간) | (주)홈스토리생활 | 보험금으로 선택 가능 (특약 가입 금액) |
※ 현물 선택 시 별도의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및 제휴업체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피보험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지를 신청한 경우 제휴업체는 보험금에서 이용한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당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기본계약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며 향후 서비스 퀄리티 향상 및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구 분 | 1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2종 (세만기 비갱신형) |
가입나이 | 0 ~ 68세(보장별 가입연령 상이) | |
보험기간 |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30년만기 | 80세, 90세, 100세 ※갱신형 : 3년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 기본계약은 가입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이며, 보장 특약별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신암진단Ⅱ | 암진단Ⅱ(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암진단Ⅱ(유사암제외) 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소액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소액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암진단Ⅱ(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가입금액(최초 1회한) | |
재진단암진단Ⅱ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재진단암진단Ⅱ 가입금액 |
■상해/질병 관련 보장특약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유사암진단Ⅱ(갱신형)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 50%) |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상해사망(갱신형) |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특정암진단(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 |
항암약물치료(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상기 금액 50%)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상기 금액 50%) | |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갱신형) | [기본보장]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소액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유사암진단후추가보장]유사암진단보장 특약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 후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4기암(특정중증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특정중증암진단(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중증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암치료관리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암치료관리프로그램 | 암환자 심리케어프로그램, 맞춤형 운동ㆍ영양프로그램, 면역세포보관프로그램, 암환자 및 가족 커뮤니티지원, PET-CT검사지원 | |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 |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갱신형) |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갱신형) | 질병으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 ||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90일 한도)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 ||
암수술(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
<용어해설>
<알려드립니다>
가입 91일 이후부터 보장하는 담보 | 가입 후 1년 이내 발생 시 50% 지급 담보 |
기본계약(신암진단Ⅱ), 암사망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한 암, 특정암진단,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 암수술,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에서 유사암을 제외한 암, 항암방사선치료/항암방사선약물치료/항암방사선약물치료(연간1회한)/항암방사선약물치료(첫보장강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 특정중증암진단, 암치료관리Ⅱ(갱신형),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남성생식기암진단, 여성특정암진단,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항암방사선약물치료(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 남성생식기암진단, 여성특정암진단,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 암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10회한, 급여), 암특정통증완화치료(연간1회한, 급여),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의료(입원형, 가정형, 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첫보장강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 기본계약(신암진단Ⅱ)에서 소액암, 뇌졸중진단, 뇌졸중진단추가,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추가,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최초1회한),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 급여),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에서 소액암,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에서 소액암, 유사암진단Ⅱ,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 2대질환(뇌혈관질환, 허혈심장)수술, 심뇌혈관질환수술,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
가입 후 2년 이내 발생 시 50% 지급 담보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
※ 상기 담보들 중 일부 갱신형이 있는 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한 면책 및 감액기간을 적용합니다.
※ 무사고 기가입고객 제도 특별약관이 부과된 경우에는 일부 보장특약은 면책기간 및 보험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장소개
건강관리 | 치료지원 | 전담관리 |
- 건강검진 우대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 -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 병원·의료진 안내 - 진료예약 대행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 - 전담간호사 1:1 매칭
※ 암, 심근경색, 뇌졸증 진단 시 본인만 가능 |
암환자 심리케어 | 자가면역세포 보관 | 운동/영양관리 | 건강도 검사 | PET-CT 검사 |
- 심리검사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5회) - 암환자/가족 커뮤니티 운영 | - 암 발생에 따른 면역기능 감소 대비 면역세포 보관서비스(1회) | - 운동처방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개별 코칭(월1회)
| - 면역력 & 세포건강도 검사(1회) |
|
※ 향후 서비스는 퀄리티 향상 및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 될수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 안내 및 신청 - GC 녹십자헬스케어 : 1588-5814 (상담시간 : 평일 09시 ~ 19시, 토요일 09시 ~ 13시)
③ 새로운 건강 관리 서비스 App 하이헬스챌린지 서비스
- 이용대상 : 현대해상 장기인보험 신규 월납 3만원 가입 피보험자(본인 명의 스마트폰), 회사가 정한 제공 조건에 부합되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
- 제공기간 : 보험계약 유지 시
④ 가사도우미 서비스
- 이용대상 : 가사도우미 지원 특약 가입 고객(암(유사암제외) 진단 이후 서비스 선택 시 제공-보험금 또는 현물 선택)
지원사항(현물) | 내용 | 제공 업체 | 비고 |
가사도우미 100회 (쿠폰형) |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세탁 등 청소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기본 4시간) | (주)홈스토리생활 | 보험금으로 선택 가능 (특약 가입 금액) |
※ 현물 선택 시 별도의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및 제휴업체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피보험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지를 신청한 경우 제휴업체는 보험금에서 이용한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당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기본계약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며 향후 서비스 퀄리티 향상 및 서비스 제공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40세 1급, 월납, 1종 15년만기 전기납(전 담보 갱신형) (단위 : 원)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40세 | |
남 | 여 | |||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갱신형) | 15년/15년 | 10,000,000 | 3,648 | 4,981 |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갱신형) | 10,000,000 | 3,469 | 2,292 | |
재진단암진단Ⅱ(갱신형) | 20,000,000 | 7,374 | 11,512 | |
유사암진단Ⅱ(갱신형) | 10,000,000 | 550 | 3,030 | |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10,000,000 | 34 | 14 |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10,000,000 | 111 | 86 | |
상해사망(갱신형) | 10,000,000 | 340 | 171 | |
특정암진단(갱신형) | 30,000,000 | 4,659 | 2,517 | |
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 | 5,000,000 | 265 | 610 | |
항암약물치료(갱신형) | 5,000,000 | 405 | 900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5년만기) | 전기/5년 | 10,000,000 | 176 | 731 |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갱신형) | 15년/15년 | 10,000,000 | 3,978 | 5,514 |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갱신형) | 50,000,000 | 5,175 | 8,165 | |
특정중증암진단(갱신형) | 20,000,000 | 2,760 | 1,482 | |
암치료관리Ⅱ(갱신형) | 전기/15년 | 5,000,000 | 1,149 | 2,588 |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 4,800,000 | 1,103 | 2,484 | |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갱신형) | 15년/15년 | 100,000 | 663 | 438 |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갱신형) | 10,000 | 939 | 1279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 50,000 | 1,000 | 1,625 | |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 20,000 | 120 | 372 | |
암수술(갱신형) | 2,000,000 | 830 | 1,492 | |
보장보험료 | 38,748 | 52,283 | ||
적립보험료 | 11,252 | 2,717 | ||
합계보험료 | 50,000 | 55,000 |
※ 1종 갱신형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암치료관리Ⅱ(갱신형), 암진단(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은 전기납 5년만기입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상기플랜, 중도인출금 미인출시/월납 3만원(보장 22,803원 / 적립 7,197원), 만기일부 환급형 (단위 : 원)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최저 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평균 공시이율(1.4%) | 공시이율(1.4%)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09개월 | 450,000 | 0 | 0.0% | 0 | 0.0% | 0 | 0.0% |
3년 | 1,800,000 | 398,289 | 22.1% | 403,731 | 22.4% | 403,731 | 22.4% |
5년 | 3,000,000 | 1,092,821 | 36.4% | 1,107,942 | 36.9% | 1,107,942 | 36.9% |
7년 | 4,214,640 | 1,747,163 | 41.5% | 1,777,005 | 42.2% | 1,777,005 | 42.2% |
10년 | 6,036,600 | 2,073,830 | 34.4% | 2,135,555 | 35.4% | 2,135,555 | 35.4% |
15년 | 9,235,800 | 1,627,085 | 17.6% | 1,769,642 | 19.2% | 1,769,642 | 19.2%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등이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한도) 및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1년07월 현재 1.4%),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0년07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 및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남자 40세 1급, 월납, 1종 15년만기 전기납(전 담보 갱신형) (단위 : 원)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40세 | |
남 | 여 | |||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갱신형) | 15년/15년 | 10,000,000 | 3,648 | 4,981 |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갱신형) | 10,000,000 | 3,469 | 2,292 | |
재진단암진단Ⅱ(갱신형) | 20,000,000 | 7,374 | 11,512 | |
유사암진단Ⅱ(갱신형) | 10,000,000 | 550 | 3,030 | |
상해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10,000,000 | 34 | 14 |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갱신형) | 10,000,000 | 111 | 86 | |
상해사망(갱신형) | 10,000,000 | 340 | 171 | |
특정암진단(갱신형) | 30,000,000 | 4,659 | 2,517 | |
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 | 5,000,000 | 265 | 610 | |
항암약물치료(갱신형) | 5,000,000 | 405 | 900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5년만기) | 전기/5년 | 10,000,000 | 176 | 731 |
암진단Ⅱ(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후보장강화)(갱신형) | 15년/15년 | 10,000,000 | 3,978 | 5,514 |
4기암(특정중증암제외)진단(갱신형) | 50,000,000 | 5,175 | 8,165 | |
특정중증암진단(갱신형) | 20,000,000 | 2,760 | 1,482 | |
암치료관리Ⅱ(갱신형) | 전기/15년 | 5,000,000 | 1,149 | 2,588 |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 4,800,000 | 1,103 | 2,484 | |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갱신형) | 15년/15년 | 100,000 | 663 | 438 |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갱신형) | 10,000 | 939 | 1279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 50,000 | 1,000 | 1,625 | |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 20,000 | 120 | 372 | |
암수술(갱신형) | 2,000,000 | 830 | 1,492 | |
보장보험료 | 38,748 | 52,283 | ||
적립보험료 | 11,252 | 2,717 | ||
합계보험료 | 50,000 | 55,000 |
※ 1종 갱신형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암치료관리Ⅱ(갱신형), 암진단(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은 전기납 5년만기입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상기플랜, 중도인출금 미인출시/월납 3만원(보장 22,803원 / 적립 7,197원), 만기일부 환급형 (단위 : 원)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최저 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평균 공시이율(1.4%) | 공시이율(1.4%)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09개월 | 450,000 | 0 | 0.0% | 0 | 0.0% | 0 | 0.0% |
3년 | 1,800,000 | 398,289 | 22.1% | 403,731 | 22.4% | 403,731 | 22.4% |
5년 | 3,000,000 | 1,092,821 | 36.4% | 1,107,942 | 36.9% | 1,107,942 | 36.9% |
7년 | 4,214,640 | 1,747,163 | 41.5% | 1,777,005 | 42.2% | 1,777,005 | 42.2% |
10년 | 6,036,600 | 2,073,830 | 34.4% | 2,135,555 | 35.4% | 2,135,555 | 35.4% |
15년 | 9,235,800 | 1,627,085 | 17.6% | 1,769,642 | 19.2% | 1,769,642 | 19.2%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등이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한도) 및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1년07월 현재 1.4%),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0년07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 및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상담 또는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나 고객콜센터(☎1588-5656), 인터넷(www.hi.co.kr → 소비자포털 > 고객의소리 > 전자민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로 요청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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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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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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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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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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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