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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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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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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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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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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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입원비
(1일-180일)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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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비
(1일-180일)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수술비(1~8종)
(시술포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한방치료(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치료 1회당)
지급금액 및 보장횟수
- 첩약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첩약)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3회한
- 약침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약침)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 특정한방 물리요법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특정한방물리요법)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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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대파열
·
연골손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약관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아킬레스힘줄
손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아킬레스힘줄손상(약관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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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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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Ⅰ
(7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7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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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Ⅰ
(7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7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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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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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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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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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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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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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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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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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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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7년간매년지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7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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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7년간매년지급)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7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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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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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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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입원비
(1일-180일)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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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
(1일-180일)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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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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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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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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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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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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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탑승중
상해50%이상
후유장해 |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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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3~100%)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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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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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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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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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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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족동승자동차
사고부상
(1~11급,자가용,
최대5인) |
피보험자와 그 가족 중 1인 이상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약관참조)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함께 받은 경우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 1인당(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 각각의 상해등급에 따라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3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4~6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7~9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10~11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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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승자동차
사고부상
(1~14급,자가용,
최대5인) |
피보험자와 그 가족 중 1인 이상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약관참조)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함께 받은 경우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 1인당(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 각각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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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Ⅳ
(1~14급) |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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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Ⅱ
(4~11급) |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4~11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2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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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
(4~11급) |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4~11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2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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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Ⅱ
(1~3급) |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
(1~3급) |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
(1~11급)
한방치료비
(비갱신형/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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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한방치료(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를 받은 경우 아래 정한 금액 지급(치료 1회당)
지급금액 및 보장횟수
- 첩약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첩약)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3회한
- 약침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약침)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 특정한방 물리요법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특정한방물리요법)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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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
(1~11급)
한방치료비
(비갱신형/갱신형)
|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한방치료(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를 받은 경우 아래 정한 금액 지급(치료 1회당)
지급금액 및 보장횟수
- 첩약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첩약)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3회한
- 약침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약침)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 특정한방 물리요법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특정한방물리요법)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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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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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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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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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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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골절수술비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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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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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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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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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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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
(자동차사고
부상(1~7급)·
교통상해50%
이상 후유장해) |
보험금 지급사유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 (1회한)
1. 일시지급금
-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
-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의 12배 × 가입경과년수
2. 분할지급금
-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1회 지급액' 확정지급
- 1회지급액 : 보험가입금액의 12배
- 총지급액 : 1회지급액 × [보험기간(년수) - 가입경과년수]
※ 제1호 및 제2호의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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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
부상(1~7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
이상 후유장해) |
보험금 지급사유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 (1회한)
1. 일시지급금
-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
-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의 12배 × 가입경과년수
2. 분할지급금
-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1회 지급액' 확정지급
- 1회지급액 : 보험가입금액의 12배
- 총지급액 : 1회지급액 × [보험기간(년수) - 가입경과년수]
※ 제1호 및 제2호의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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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지급금액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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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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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부식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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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일상생활중) |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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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50%이상
후유장해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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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Ⅱ
(1~7급)(1회한)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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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
(1~7급)(1회한)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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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
(1일-180일)
(비갱신형/갱신형) |
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보장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보장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비(1일-180일) 보장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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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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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관련특정
질병사망 |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약관 참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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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진단비 |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주) 2. 「1년미만」, 「1년이상」은 각각 가입후 경과기간 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가입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시를 의미합니다.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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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유사암진단비 |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제자리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자리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주) 2. 「1년미만」, 「1년이상」은 각각 가입후 경과기간 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가입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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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매회)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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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수술비
(1회한) |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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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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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비
(원발성) |
고혈압(원발성)(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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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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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비
(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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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비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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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1사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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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사고벌금
(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1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에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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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사고벌금
(대물)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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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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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정식재판청구)
(기가입자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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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Ⅶ |
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5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4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억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2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2억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2억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2억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2.3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8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2억원 한도
3.「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2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3억원 기준
4.「스쿨존 내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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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Ⅲ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5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4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5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억원 한도
3.「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4.「스쿨존 내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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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
(500만원한도)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의 한도로 지급
- 1일 ~ 27일 진단시 : 150만원 한도
- 28일 ~ 41일 진단시 :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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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
(1,000만원한도)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의 한도로 지급
- 1일 ~ 27일 진단시 : 300만원 한도
- 28일 ~ 41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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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Ⅳ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에 한함)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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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일당
(영업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면허취소
(영업용)
(매회)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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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자가용)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 중 5급16항, 6급17항, 7급10항, 8급15항, 9급16항, 10급7항, 11급8항, 12급3항, 13급3항, 14급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5대사고
(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
상해사망 |
5대사고(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 약관 참조)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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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피해위로금 |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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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피해
(인적·물적)위로금 |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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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손해
(골프장내)
특별약관 |
골프시설 구내에서의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낙뢰 포함)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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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실손) |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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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실손) |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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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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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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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률비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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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손해
(비갱신형/갱신형) |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 지급금액 : 1,5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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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주택)
(실손전부형) |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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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한도로 보상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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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일반)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비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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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한도로 보상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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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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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침강 및
사태로인한 재산손해
(주택)
(실손전부형)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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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침강 및
사태로인한 재산손해
(일반)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비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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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주택)
(실손전부형) |
보험목적(특수건물)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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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일반)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
보험목적(특수건물)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비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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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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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손해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비례보상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작용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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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손해
(주택)
(실손전부형)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 보상 |
구내냉동(냉장)손해
(실손비례형) |
보험목적인 냉동(냉장)물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인해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온도의 변화가 생겨 냉동(냉장)물에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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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손해
(실손비례형) |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자기부담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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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휴업손해 |
보험목적이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휴업일수비율(약관참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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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손해
(실손비례형) |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파손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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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차량손해
(실손비례형) |
보험목적이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폭발, 파열포함),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폭발, 파열포함)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와 10만원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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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손해
(실손비례형) |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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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 |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부터 1일당 지급)(1일당 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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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1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연간 100만원 한도)
※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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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19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1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연간 100만원 한도)
※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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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책임Ⅱ
(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인당
- 사망 : 최고 1억 5,000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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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물배상책임Ⅱ
(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로 실손보상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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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 배상책임
(화재)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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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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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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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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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화재·폭발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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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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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학교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대인배상, 대물배상 각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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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시설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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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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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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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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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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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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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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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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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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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배상책임
(50만원공제)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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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배상책임
(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주택내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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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배상책임
(갱신형)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제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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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50만원공제)Ⅱ
(갱신형)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인사고시 50만원 공제, 대물사고시 50만원 공제)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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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50만원공제)
(주택내
화재·폭발제외)Ⅱ
(갱신형)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주택내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인사고시 50만원 공제, 대물사고시 50만원 공제)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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