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1122
보험종류
무배당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무배당 메리츠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2204

무배당 메리츠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2204

운전자보장+일상 생활 속 상해보장까지

3대 운전자 비용과 함께 나를 위한 상해치료비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 (특약)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12대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등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사고 중 보상 범위
    ① 피해자 사망
    ② 중과실

    무면허, 음주, 뺑소니(도주)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③ 중상해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
    •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비용 보장 확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 손실은 3대 운전자 비용보장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특약)

  •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보험으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손실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기 위한 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 피해자에 의해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 형사처벌 적용 시 발생되는 벌금 비용

3. 사고 나면 입원할 일도 많죠? 상해 사고 입원비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보장 받으세요.(특약)

  • 입원일당은 첫 날부터 ! 1회 입원 시마다 180일 한도로
    보장합니다.(특약)

4. 비교할수록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역시 메리츠화재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524호(2022.03.31~2023.03.30)

무배당 메리츠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2204

운전자보장+일상 생활 속 상해보장까지

3대 운전자 비용과 함께 나를 위한 상해치료비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 (특약)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12대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등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사고 중 보상 범위
    ① 피해자 사망
    ② 중과실

    무면허, 음주, 뺑소니(도주)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③ 중상해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
    •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비용 보장 확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 손실은 3대 운전자 비용보장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특약)

  •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보험으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손실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기 위한 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 피해자에 의해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 형사처벌 적용 시 발생되는 벌금 비용

3. 사고 나면 입원할 일도 많죠? 상해 사고 입원비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보장 받으세요.(특약)

  • 입원일당은 첫 날부터 ! 1회 입원 시마다 180일 한도로
    보장합니다.(특약)

4. 비교할수록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역시 메리츠화재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524호(2022.03.31~2023.03.30)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10만 원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운전 중 교통사고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해자 사망 시: 1억 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피해자 1명 기준)
·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한도
·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7천만 원 한도
·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 원 한도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
1억 원 한도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한도 내 보장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최종 6주 이상 진단 시 보상하지 않음
4주 미만
150만 원
4주 이상 6주미만
500만 원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③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된 경우 또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3,000만 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Ⅱ)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로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3,000만 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대물)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500만 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
교통상해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1,000만 원, 2~4급: 600만 원, 5급: 200만 원, 6급: 80만 원,
7급: 40만 원, 8~11급: 20만 원, 12~14급: 1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5,000만 원 X 지급률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매월 100만 원
5년간 지급
갱신형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일반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 이상)
교통상해로 1급~11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80일한도)
- 부상등급 1급~7급 : 7만 원, 8급~11급 :2만 원
7만 원
갱신형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0만 원
갱신형 상해수술비 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50만 원
갱신형 신골절치료비
(치아파절포함)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1사고당) 100만 원 X 지급률
갱신형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 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물건의 종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는 실손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100세까지 매 3년/5년/10년/15년/20년/25년/3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10만 원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운전 중 교통사고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해자 사망 시: 1억 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피해자 1명 기준)
·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한도
·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7천만 원 한도
·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 원 한도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
1억 원 한도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한도 내 보장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최종 6주 이상 진단 시 보상하지 않음
4주 미만
150만 원
4주 이상 6주미만
500만 원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③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된 경우 또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3,000만 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Ⅱ)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로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3,000만 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대물)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500만 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
교통상해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1,000만 원, 2~4급: 600만 원, 5급: 200만 원, 6급: 80만 원,
7급: 40만 원, 8~11급: 20만 원, 12~14급: 1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5,000만 원 X 지급률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매월 100만 원
5년간 지급
갱신형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일반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 이상)
교통상해로 1급~11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80일한도)
- 부상등급 1급~7급 : 7만 원, 8급~11급 :2만 원
7만 원
갱신형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0만 원
갱신형 상해수술비 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50만 원
갱신형 신골절치료비
(치아파절포함)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1사고당) 100만 원 X 지급률
갱신형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 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물건의 종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는 실손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100세까지 매 3년/5년/10년/15년/20년/25년/3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플랜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상해1급, 자가용, 월납, 20년납 20년만기(단위: 원)]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 : 보장명, 보험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30세, 40세, 50세) 여자(30세, 40세, 50세)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험료 예시 표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5세 40세 45세 35세 40세 45세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기본계약) 20년만기/20년납 10만원 88 88 88 49 49 49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20년납 1억원 2,700 2,900 3,000 1,600 1,600 1,600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20년만기/20년납 1억원 2,362 2,362 2,362 2,362 2,362 2,362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20년만기/20년납 3,000만원 327 327 327 327 327 327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 20년만기/20년납 3,000만원 267 267 267 267 267 267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대물) 20년만기/20년납 500만원 42 42 42 42 42 42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 20년만기/20년납 1,000만원 2,584 2,584 2,584 2,293 2,293 2,293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 20년만기/20년납 500만원 1,191 1,191 1,191 1,191 1,191 1,191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20년만기/20년납 5,000만원 700 750 800 550 600 700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20년만기/20년납 100만원 220 240 260 100 110 120
갱신형 상해수술비 20년만기/20년납 50만원 2,280 2,350 2,395 1,870 2,045 2,185
갱신형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0년만기/20년납 2만원 76 80 86 60 66 72
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20년만기/20년납 20만원 1,200 1,200 1,200 1,540 1,540 1,540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0년만기/20년납 2만원 1,266 1,266 1,298 1,180 1,280 1,378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이상) 20년만기/20년납 7만원 808 808 808 651 651 651
갱신형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20년만기/20년납 100만원 851 952 1,088 672 880 1,184
갱신형 깁스치료비 20년만기/20년납 20만원 214 214 214 240 266 290
적립보험료 24 79 90 6 31 49
합계보험료 17,200 17,700 18,100 15,000 15,600 16,300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 물건의 종류에 딸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100세까지 매 3년/5년/10년/15년/20년/25년/3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상해1급, 자가용, 월납, 20년납 20년만기(단위: 원)]

올인원라이프보장 보험료 예시 : 구분, 남자보험료, 여자보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남자 여자
35세 88 49
40세 88 49
45세 88 49
35세 2,700 1,600
40세 2,900 1,600
45세 3,000 1,600
35세 2,362 2,362
40세 2,362 2,362
45세 2,362 2,362
35세 327 327
40세 327 327
45세 327 327
35세 267 267
40세 267 267
45세 267 267
35세 42 42
40세 42 42
45세 42 42
35세 2,584 2,293
40세 2,584 2,293
45세 2,584 2,293
35세 1,191 1,191
40세 1,191 1,191
45세 1,191 1,191
35세 700 550
40세 750 600
45세 800 700
35세 220 100
40세 240 110
45세 260 120
35세 2,280 1,870
40세 2,350 2,045
45세 2,395 2,185
35세 76 60
40세 80 66
45세 86 72
35세 1,200 1,540
40세 1,200 1,540
45세 1,200 1,540
35세 1,266 1,180
40세 1,266 1,280
45세 1,298 1,378
35세 808 651
40세 808 651
45세 808 651
35세 851 672
40세 952 880
45세 1,088 1,184
35세 214 240
40세 214 266
45세 214 290
35세 24 6
40세 79 31
45세 90 49
35세 17,200 15,000
40세 17,700 15,600
45세 18,100 16,300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자가용, 20년납 20년만기 ,단위: 천 원, %]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적용이율(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평균공시이율(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0%,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1.40%)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보장]공시이율(연1.40%)를 사용 (2022년 04월 기준)
    평균공시이율(A) : 1.40%(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25%)와 [보장]공시이율(1.40%) 중 작은이율)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안내

1종

[기본계약 기준]

1종 보험세목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 세목 표입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전기납 15~80세
(갱신종료나이 100세)
월납
  •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플랜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상해1급, 자가용, 월납, 20년납 20년만기(단위: 원)]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 : 보장명, 보험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30세, 40세, 50세) 여자(30세, 40세, 50세)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험료 예시 표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5세 40세 45세 35세 40세 45세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기본계약) 20년만기/20년납 10만원 88 88 88 49 49 49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20년납 1억원 2,700 2,900 3,000 1,600 1,600 1,600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20년만기/20년납 1억원 2,362 2,362 2,362 2,362 2,362 2,362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20년만기/20년납 3,000만원 327 327 327 327 327 327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 20년만기/20년납 3,000만원 267 267 267 267 267 267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대물) 20년만기/20년납 500만원 42 42 42 42 42 42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 20년만기/20년납 1,000만원 2,584 2,584 2,584 2,293 2,293 2,293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 20년만기/20년납 500만원 1,191 1,191 1,191 1,191 1,191 1,191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20년만기/20년납 5,000만원 700 750 800 550 600 700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20년만기/20년납 100만원 220 240 260 100 110 120
갱신형 상해수술비 20년만기/20년납 50만원 2,280 2,350 2,395 1,870 2,045 2,185
갱신형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0년만기/20년납 2만원 76 80 86 60 66 72
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20년만기/20년납 20만원 1,200 1,200 1,200 1,540 1,540 1,540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0년만기/20년납 2만원 1,266 1,266 1,298 1,180 1,280 1,378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이상) 20년만기/20년납 7만원 808 808 808 651 651 651
갱신형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20년만기/20년납 100만원 851 952 1,088 672 880 1,184
갱신형 깁스치료비 20년만기/20년납 20만원 214 214 214 240 266 290
적립보험료 24 79 90 6 31 49
합계보험료 17,200 17,700 18,100 15,000 15,600 16,300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 물건의 종류에 딸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100세까지 매 3년/5년/10년/15년/20년/25년/3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상해1급, 자가용, 월납, 20년납 20년만기(단위: 원)]

올인원라이프보장 보험료 예시 : 구분, 남자보험료, 여자보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남자 여자
35세 88 49
40세 88 49
45세 88 49
35세 2,700 1,600
40세 2,900 1,600
45세 3,000 1,600
35세 2,362 2,362
40세 2,362 2,362
45세 2,362 2,362
35세 327 327
40세 327 327
45세 327 327
35세 267 267
40세 267 267
45세 267 267
35세 42 42
40세 42 42
45세 42 42
35세 2,584 2,293
40세 2,584 2,293
45세 2,584 2,293
35세 1,191 1,191
40세 1,191 1,191
45세 1,191 1,191
35세 700 550
40세 750 600
45세 800 700
35세 220 100
40세 240 110
45세 260 120
35세 2,280 1,870
40세 2,350 2,045
45세 2,395 2,185
35세 76 60
40세 80 66
45세 86 72
35세 1,200 1,540
40세 1,200 1,540
45세 1,200 1,540
35세 1,266 1,180
40세 1,266 1,280
45세 1,298 1,378
35세 808 651
40세 808 651
45세 808 651
35세 851 672
40세 952 880
45세 1,088 1,184
35세 214 240
40세 214 266
45세 214 290
35세 24 6
40세 79 31
45세 90 49
35세 17,200 15,000
40세 17,700 15,600
45세 18,100 16,300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자가용, 20년납 20년만기 ,단위: 천 원, %]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적용이율(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평균공시이율(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0%,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1.40%)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보장]공시이율(연1.40%)를 사용 (2022년 04월 기준)
    평균공시이율(A) : 1.40%(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25%)와 [보장]공시이율(1.40%) 중 작은이율)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안내

1종

[기본계약 기준]

1종 보험세목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 세목 표입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전기납 15~80세
(갱신종료나이 100세)
월납
  •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2.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③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④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5.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⑥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
  7.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1. ① 서면교부
  2.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해보험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 www.fss.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4.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2.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③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④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5.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⑥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
  7.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1. ① 서면교부
  2.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해보험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 www.fss.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4.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063.452.1122
고객센터 영업시간

평일오전 09시~오후 0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