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장+일상 생활 속 상해보장까지
3대 운전자 비용과 함께 나를 위한 상해치료비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 (특약)
무면허, 음주, 뺑소니(도주)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기 위한 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 피해자에 의해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 형사처벌 적용 시 발생되는 벌금 비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524호(2022.03.31~2023.03.30)
운전자보장+일상 생활 속 상해보장까지
3대 운전자 비용과 함께 나를 위한 상해치료비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 (특약)
무면허, 음주, 뺑소니(도주)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기 위한 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 피해자에 의해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 형사처벌 적용 시 발생되는 벌금 비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524호(2022.03.31~2023.03.30)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 |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 10만 원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로 사망 시 | 1억 원 |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운전 중 교통사고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해자 사망 시: 1억 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피해자 1명 기준) ·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한도 ·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7천만 원 한도 ·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 원 한도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 |
1억 원 한도 |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한도 내 보장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최종 6주 이상 진단 시 보상하지 않음 |
4주 미만 150만 원 4주 이상 6주미만 500만 원 |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③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된 경우 또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3,000만 원 한도 |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Ⅱ)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로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3,000만 원 한도 |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대물) |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500만 원 한도 |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 |
교통상해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1,000만 원, 2~4급: 600만 원, 5급: 200만 원, 6급: 80만 원, 7급: 40만 원, 8~11급: 20만 원, 12~14급: 10만 원 |
10만 원 ~1,000만 원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5,000만 원 X 지급률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매월 100만 원 5년간 지급 |
갱신형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
일반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만 원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만 원 |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 이상) |
교통상해로 1급~11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80일한도) - 부상등급 1급~7급 : 7만 원, 8급~11급 :2만 원 |
7만 원 |
갱신형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0만 원 |
갱신형 상해수술비 | 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만 원 |
갱신형 신골절치료비 (치아파절포함)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1사고당) | 100만 원 X 지급률 |
갱신형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20만 원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 |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 10만 원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로 사망 시 | 1억 원 |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운전 중 교통사고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해자 사망 시: 1억 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피해자 1명 기준) ·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한도 ·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7천만 원 한도 ·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 원 한도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 |
1억 원 한도 |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한도 내 보장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최종 6주 이상 진단 시 보상하지 않음 |
4주 미만 150만 원 4주 이상 6주미만 500만 원 |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③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된 경우 또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3,000만 원 한도 |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Ⅱ)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로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3,000만 원 한도 |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대물) |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500만 원 한도 |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 |
교통상해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1,000만 원, 2~4급: 600만 원, 5급: 200만 원, 6급: 80만 원, 7급: 40만 원, 8~11급: 20만 원, 12~14급: 10만 원 |
10만 원 ~1,000만 원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5,000만 원 X 지급률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매월 100만 원 5년간 지급 |
갱신형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
일반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만 원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만 원 |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 (1일 이상) |
교통상해로 1급~11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80일한도) - 부상등급 1급~7급 : 7만 원, 8급~11급 :2만 원 |
7만 원 |
갱신형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0만 원 |
갱신형 상해수술비 | 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만 원 |
갱신형 신골절치료비 (치아파절포함)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1사고당) | 100만 원 X 지급률 |
갱신형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20만 원 |
[기준: 상해1급, 자가용, 월납, 20년납 20년만기(단위: 원)]
보장명 | 보험기간/납입기간 | 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35세 | 40세 | 45세 | 35세 | 40세 | 45세 | |||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기본계약) | 20년만기/20년납 | 10만원 | 88 | 88 | 88 | 49 | 49 | 49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 20년만기/20년납 | 1억원 | 2,700 | 2,900 | 3,000 | 1,600 | 1,600 | 1,600 |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 20년만기/20년납 | 1억원 | 2,362 | 2,362 | 2,362 | 2,362 | 2,362 | 2,362 |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 20년만기/20년납 | 3,000만원 | 327 | 327 | 327 | 327 | 327 | 327 |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 | 20년만기/20년납 | 3,000만원 | 267 | 267 | 267 | 267 | 267 | 267 |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대물) | 20년만기/20년납 | 500만원 | 42 | 42 | 42 | 42 | 42 | 42 |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 | 20년만기/20년납 | 1,000만원 | 2,584 | 2,584 | 2,584 | 2,293 | 2,293 | 2,293 |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 | 20년만기/20년납 | 500만원 | 1,191 | 1,191 | 1,191 | 1,191 | 1,191 | 1,191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20년만기/20년납 | 5,000만원 | 700 | 750 | 800 | 550 | 600 | 700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 20년만기/20년납 | 100만원 | 220 | 240 | 260 | 100 | 110 | 120 |
갱신형 상해수술비 | 20년만기/20년납 | 50만원 | 2,280 | 2,350 | 2,395 | 1,870 | 2,045 | 2,185 |
갱신형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20년만기/20년납 | 2만원 | 76 | 80 | 86 | 60 | 66 | 72 |
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 20년만기/20년납 | 20만원 | 1,200 | 1,200 | 1,200 | 1,540 | 1,540 | 1,540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20년만기/20년납 | 2만원 | 1,266 | 1,266 | 1,298 | 1,180 | 1,280 | 1,378 |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이상) | 20년만기/20년납 | 7만원 | 808 | 808 | 808 | 651 | 651 | 651 |
갱신형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 20년만기/20년납 | 100만원 | 851 | 952 | 1,088 | 672 | 880 | 1,184 |
갱신형 깁스치료비 | 20년만기/20년납 | 20만원 | 214 | 214 | 214 | 240 | 266 | 290 |
적립보험료 | 24 | 79 | 90 | 6 | 31 | 49 | ||
합계보험료 | 17,200 | 17,700 | 18,100 | 15,000 | 15,600 | 16,300 |
[기준: 상해1급, 자가용, 월납, 20년납 20년만기(단위: 원)]
구분 | 남자 | 여자 |
---|---|---|
35세 | 88 | 49 |
40세 | 88 | 49 |
45세 | 88 | 49 |
35세 | 2,700 | 1,600 |
40세 | 2,900 | 1,600 |
45세 | 3,000 | 1,600 |
35세 | 2,362 | 2,362 |
40세 | 2,362 | 2,362 |
45세 | 2,362 | 2,362 |
35세 | 327 | 327 |
40세 | 327 | 327 |
45세 | 327 | 327 |
35세 | 267 | 267 |
40세 | 267 | 267 |
45세 | 267 | 267 |
35세 | 42 | 42 |
40세 | 42 | 42 |
45세 | 42 | 42 |
35세 | 2,584 | 2,293 |
40세 | 2,584 | 2,293 |
45세 | 2,584 | 2,293 |
35세 | 1,191 | 1,191 |
40세 | 1,191 | 1,191 |
45세 | 1,191 | 1,191 |
35세 | 700 | 550 |
40세 | 750 | 600 |
45세 | 800 | 700 |
35세 | 220 | 100 |
40세 | 240 | 110 |
45세 | 260 | 120 |
35세 | 2,280 | 1,870 |
40세 | 2,350 | 2,045 |
45세 | 2,395 | 2,185 |
35세 | 76 | 60 |
40세 | 80 | 66 |
45세 | 86 | 72 |
35세 | 1,200 | 1,540 |
40세 | 1,200 | 1,540 |
45세 | 1,200 | 1,540 |
35세 | 1,266 | 1,180 |
40세 | 1,266 | 1,280 |
45세 | 1,298 | 1,378 |
35세 | 808 | 651 |
40세 | 808 | 651 |
45세 | 808 | 651 |
35세 | 851 | 672 |
40세 | 952 | 880 |
45세 | 1,088 | 1,184 |
35세 | 214 | 240 |
40세 | 214 | 266 |
45세 | 214 | 290 |
35세 | 24 | 6 |
40세 | 79 | 31 |
45세 | 90 | 49 |
35세 | 17,200 | 15,000 |
40세 | 17,700 | 15,600 |
45세 | 18,100 | 16,300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자가용, 20년납 20년만기 ,단위: 천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보장]공시이율(연1.40%)를 사용 (2022년 04월 기준)
평균공시이율(A) : 1.40%(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25%)와 [보장]공시이율(1.40%) 중 작은이율)
[기본계약 기준]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전기납 | 15~80세 (갱신종료나이 100세) |
월납 |
[기준: 상해1급, 자가용, 월납, 20년납 20년만기(단위: 원)]
보장명 | 보험기간/납입기간 | 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35세 | 40세 | 45세 | 35세 | 40세 | 45세 | |||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기본계약) | 20년만기/20년납 | 10만원 | 88 | 88 | 88 | 49 | 49 | 49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 20년만기/20년납 | 1억원 | 2,700 | 2,900 | 3,000 | 1,600 | 1,600 | 1,600 |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 20년만기/20년납 | 1억원 | 2,362 | 2,362 | 2,362 | 2,362 | 2,362 | 2,362 |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 20년만기/20년납 | 3,000만원 | 327 | 327 | 327 | 327 | 327 | 327 |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 | 20년만기/20년납 | 3,000만원 | 267 | 267 | 267 | 267 | 267 | 267 |
갱신형 운전자용 벌금(대물) | 20년만기/20년납 | 500만원 | 42 | 42 | 42 | 42 | 42 | 42 |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 | 20년만기/20년납 | 1,000만원 | 2,584 | 2,584 | 2,584 | 2,293 | 2,293 | 2,293 |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 | 20년만기/20년납 | 500만원 | 1,191 | 1,191 | 1,191 | 1,191 | 1,191 | 1,191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20년만기/20년납 | 5,000만원 | 700 | 750 | 800 | 550 | 600 | 700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 20년만기/20년납 | 100만원 | 220 | 240 | 260 | 100 | 110 | 120 |
갱신형 상해수술비 | 20년만기/20년납 | 50만원 | 2,280 | 2,350 | 2,395 | 1,870 | 2,045 | 2,185 |
갱신형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20년만기/20년납 | 2만원 | 76 | 80 | 86 | 60 | 66 | 72 |
갱신형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 20년만기/20년납 | 20만원 | 1,200 | 1,200 | 1,200 | 1,540 | 1,540 | 1,540 |
갱신형 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20년만기/20년납 | 2만원 | 1,266 | 1,266 | 1,298 | 1,180 | 1,280 | 1,378 |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이상) | 20년만기/20년납 | 7만원 | 808 | 808 | 808 | 651 | 651 | 651 |
갱신형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 20년만기/20년납 | 100만원 | 851 | 952 | 1,088 | 672 | 880 | 1,184 |
갱신형 깁스치료비 | 20년만기/20년납 | 20만원 | 214 | 214 | 214 | 240 | 266 | 290 |
적립보험료 | 24 | 79 | 90 | 6 | 31 | 49 | ||
합계보험료 | 17,200 | 17,700 | 18,100 | 15,000 | 15,600 | 16,300 |
[기준: 상해1급, 자가용, 월납, 20년납 20년만기(단위: 원)]
구분 | 남자 | 여자 |
---|---|---|
35세 | 88 | 49 |
40세 | 88 | 49 |
45세 | 88 | 49 |
35세 | 2,700 | 1,600 |
40세 | 2,900 | 1,600 |
45세 | 3,000 | 1,600 |
35세 | 2,362 | 2,362 |
40세 | 2,362 | 2,362 |
45세 | 2,362 | 2,362 |
35세 | 327 | 327 |
40세 | 327 | 327 |
45세 | 327 | 327 |
35세 | 267 | 267 |
40세 | 267 | 267 |
45세 | 267 | 267 |
35세 | 42 | 42 |
40세 | 42 | 42 |
45세 | 42 | 42 |
35세 | 2,584 | 2,293 |
40세 | 2,584 | 2,293 |
45세 | 2,584 | 2,293 |
35세 | 1,191 | 1,191 |
40세 | 1,191 | 1,191 |
45세 | 1,191 | 1,191 |
35세 | 700 | 550 |
40세 | 750 | 600 |
45세 | 800 | 700 |
35세 | 220 | 100 |
40세 | 240 | 110 |
45세 | 260 | 120 |
35세 | 2,280 | 1,870 |
40세 | 2,350 | 2,045 |
45세 | 2,395 | 2,185 |
35세 | 76 | 60 |
40세 | 80 | 66 |
45세 | 86 | 72 |
35세 | 1,200 | 1,540 |
40세 | 1,200 | 1,540 |
45세 | 1,200 | 1,540 |
35세 | 1,266 | 1,180 |
40세 | 1,266 | 1,280 |
45세 | 1,298 | 1,378 |
35세 | 808 | 651 |
40세 | 808 | 651 |
45세 | 808 | 651 |
35세 | 851 | 672 |
40세 | 952 | 880 |
45세 | 1,088 | 1,184 |
35세 | 214 | 240 |
40세 | 214 | 266 |
45세 | 214 | 290 |
35세 | 24 | 6 |
40세 | 79 | 31 |
45세 | 90 | 49 |
35세 | 17,200 | 15,000 |
40세 | 17,700 | 15,600 |
45세 | 18,100 | 16,300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자가용, 20년납 20년만기 ,단위: 천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보장]공시이율(연1.40%)를 사용 (2022년 04월 기준)
평균공시이율(A) : 1.40%(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25%)와 [보장]공시이율(1.40%) 중 작은이율)
[기본계약 기준]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전기납 | 15~80세 (갱신종료나이 100세) |
월납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