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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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70세/80세/90세/100세 만기 |
납입기간 | 10년/15년/20년납 |
가입나이 | · 70세만기 : 만18세 ~ (70-납입기간)세 · 80/90/100세만기 : 만18세 ~ (80-납입기간)세 |
납입주기 | 월납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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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보장(1~7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7급)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7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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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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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 |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자가용운전자)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 (자가용운전자)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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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3~79%) (자가용운전자)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 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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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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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79%)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골프중상해사망 | 골프중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항공기이용중 상해사망 | 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팔및손가락 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지급률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1~3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3급)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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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보장A(1~3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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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보장A(4~14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4~14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14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14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8~11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8~11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8~11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8~11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1~11급) (자가용운전자)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1~11급)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차등지급.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1회 사고당 1회지급 | 1~3급 : 가입금액 4~6급 : 가입금액×3/5 7~9급 : 가입금액×2/5 10~11급 : 가입금액×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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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1~14급, 최대 5인) (자가용운전자)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동승가족 1인당(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 동일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에 한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3급 : 가입금액 4~6급 :가입금액의 25% 7~9급 : 가입금액의 15% 10~14급 : 가입금액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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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운전자)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1회 사고당 1회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4급,1일이상)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12~14급 : 가입금액×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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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4급,1일이상)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12~14급 : 가입금액×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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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자가용, 영업용)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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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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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해1~5종수술비 | 상해사고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1~5종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수술 종류에 따른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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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골절진단비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골절진단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골절수술비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골절수술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피부의 상피층뿐만 아니라 진피의 망상층까지 손상을 입은 정도)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가입금액 | |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수술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강력범죄피해보장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3cm이상 1cm 당 7만원 (1사고당 5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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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시(최초 1회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II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Ⅱ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Ⅱ |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상해통원일당 (상급종합병원, 연간 30일한도) |
상해사고로 통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 (1일당,1회 연간 3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보장 |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치아 1개당) | 가입금액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 |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자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최대수술길이주2)에 따라 차등지급) | 안면부(5cm이상~ 10cm미만): 가입금액의 60%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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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장애 및 관절증 (엉덩,무릎) (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로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이차성 및 상세불명은 제외)(1회수술당) | 가입금액 | |
신인공관절 치환수술비 (최초1회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깁스치료비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연간1회한) | |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일반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연간1회한) | |
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내원 1회당) |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내원 1회당) | |
응급실내원비(1급, 2급) |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정한 중증도 등급(1등급, 2등급)을 받았을 경우 | 가입금액(내원 1회당) | |
자동차사고성형비용 (자가용운전자) |
자동차 운전 중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 비용손해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한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기가입자 가입용)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천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2천5백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천5백만원 한도 (단,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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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보장 (영업용운전자)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 | |
운전면허 취소보장 (영업용운전자) Ⅱ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사고 처리보장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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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Ⅱ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5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3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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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5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Ⅲ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7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4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7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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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7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Ⅳ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5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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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Ⅴ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2천만원한도 70일~139일:7천만원한도 140일 이상: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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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Ⅵ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5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2천만원한도 70일~139일:8천만원한도 140일~174일:1억원 한도 175일 이상:1억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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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5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Ⅶ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억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2천만원 한도 70일~139일:8천만원한도 140일~174일:1억원 한도 175일 이상:1억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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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억원 한도 | ||
교통사고처리보장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운전자)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7일 이하:150만원한도 28일~41일:5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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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보장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Ⅱ (운전자)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7일 이하:300만원한도 28일~41일:8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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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벌금 (운전자)(대물)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5백만원 한도(1사고당) | |
보복운전피해보장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 주3)이 내려진 경우 | 가입금액 | |
의료사고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700만원 한도 (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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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2천만원 한도(1사고당) | |
상해사고부상보장Ⅰ |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사고부상보장Ⅱ |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사고부상보장Ⅲ |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Ⅲ"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
교통상해로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
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운전자) |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비운전자) |
비운전중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 한도 | |
홀인원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홀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 (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
가입금액 한도(최초 1회한) | |
알바트로스 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알바트로스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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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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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1~5급, 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확정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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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1~5급, 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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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 (1사고당, 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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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특정상해(머리, 목) 수술비 |
상해사고로 외모특정 상해로 진단 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매사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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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수술비 |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1년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 |
시청각질환수술비 |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가입금액 | |
뇌·내장손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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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요실금수술비 (급여, 연간1회한) |
요실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연간1회) | 가입금액 | |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이차성 및 상세불명제외)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 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가입금액 | |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
가입금액 | |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
가입금액 | |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79%) |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
가입금액 X 지급률 | |
치아파절진단비 (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파절 분류표에서 정한 치아파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 가입금액(연간 3회한) | |
호흡기관련질병 수술비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제1군,제4군: 가입금액의 100% ·제2군,제3군: 가입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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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입원일당 (1일이상) |
환경성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60회(최초 1회한) |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갱신계약】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척추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척추질병수술비 | 척추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 * 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 |
3대하지관절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3대하지관절상해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갱신계약】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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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가입금액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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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 ·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가입금액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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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벌금Ⅱ (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천만원 한도(1사고당)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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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Ⅱ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 중 2천만원 초과 금액 | 1천만원 한도(1사고당)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 (운전자) |
운전중 또는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3급)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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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 (비운전자) |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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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차대차사고) (운전자) |
운전중 또는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차대차사고) (비운전자) |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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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출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 (1~10급) |
골프중 카트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5) |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 (개인자가용) |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차대차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경과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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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유리를 교체한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4일이상)Ⅱ【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4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 (1~10급)【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6)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 (1~3급)【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처리보장 【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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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무배당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갱신계약】 특별약관 |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일당 지급 또는 간병인지원.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을 더하여 지급하여 간병인지원을 하지 않음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 또는 간병인 지원(1일당) |
·상해입원일(1일이상)Ⅱ(전환용)【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
1급 | 부상등급A(1~3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1,000만원 |
2급 | 500만원 | |
3급 | 300만원 | |
4급 | 부상등급A(4~14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11급 | 20만원 | |
12~14급 | 10만원 |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
1~3급 | 부상등급(1~10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500만원 |
4~7급 | 100만원 | |
8~10급 | 20만원 |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
1급 | 부상등급(1~10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500만원 |
2급 | 250만원 | |
3급 | 150만원 | |
4급 | 150만원 | |
5급 | 75만원 | |
6급 | 40만원 | |
7급 | 20만원 | |
8 ~ 10급 | 10만원 |
구분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단,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자동차가액을 한도로 함) |
1년이하 | 수리비용의 20% |
1년초과 2년이하 | 수리비용의 15% | |
2년초과 5년이하 | 수리비용의 10% | |
5년초과 | 수리비용의 5%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구분 | 1종 |
---|---|
보험기간 | 70세/80세/90세/100세 만기 |
납입기간 | 10년/15년/20년납 |
가입나이 | · 70세만기 : 만18세 ~ (70-납입기간)세 · 80/90/100세만기 : 만18세 ~ (80-납입기간)세 |
납입주기 | 월납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7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7급)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7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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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 |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자가용운전자)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 (자가용운전자)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3~79%) (자가용운전자)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 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79%)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골프중상해사망 | 골프중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항공기이용중 상해사망 | 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팔및손가락 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지급률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1~3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3급)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1~3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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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보장A(4~14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4~14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14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14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8~11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8~11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8~11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8~11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1~11급) (자가용운전자)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1~11급)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차등지급.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1회 사고당 1회지급 | 1~3급 : 가입금액 4~6급 : 가입금액×3/5 7~9급 : 가입금액×2/5 10~11급 : 가입금액×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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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1~14급, 최대 5인) (자가용운전자)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동승가족 1인당(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 동일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에 한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3급 : 가입금액 4~6급 :가입금액의 25% 7~9급 : 가입금액의 15% 10~14급 : 가입금액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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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운전자)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1회 사고당 1회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4급,1일이상) (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12~14급 : 가입금액×1/7 |
|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4급,1일이상)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12~14급 : 가입금액×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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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자가용, 영업용)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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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
|
신상해1~5종수술비 | 상해사고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1~5종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수술 종류에 따른 가입금액 |
|
교통상해골절진단비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골절진단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골절수술비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골절수술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피부의 상피층뿐만 아니라 진피의 망상층까지 손상을 입은 정도)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가입금액 | |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수술시(1사고당) | 가입금액 | |
강력범죄피해보장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3cm이상 1cm 당 7만원 (1사고당 500만원한도) |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시(최초 1회한)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II (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Ⅱ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Ⅱ |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상해통원일당 (상급종합병원, 연간 30일한도) |
상해사고로 통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 (1일당,1회 연간 3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보장 |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치아 1개당) | 가입금액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 |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자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최대수술길이주2)에 따라 차등지급) | 안면부(5cm이상~ 10cm미만): 가입금액의 60%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
|
추간판장애 및 관절증 (엉덩,무릎) (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로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이차성 및 상세불명은 제외)(1회수술당) | 가입금액 | |
신인공관절 치환수술비 (최초1회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깁스치료비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연간1회한) | |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일반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연간1회한) | |
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내원 1회당) |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내원 1회당) | |
응급실내원비(1급, 2급) |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정한 중증도 등급(1등급, 2등급)을 받았을 경우 | 가입금액(내원 1회당) | |
자동차사고성형비용 (자가용운전자) |
자동차 운전 중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 비용손해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한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기가입자 가입용)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천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2천5백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천5백만원 한도 (단,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3천만원 한도) |
|
운전면허 정지보장 (영업용운전자)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 | |
운전면허 취소보장 (영업용운전자) Ⅱ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사고 처리보장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3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Ⅱ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5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3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5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5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Ⅲ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7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4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7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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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7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Ⅳ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5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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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Ⅴ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2천만원한도 70일~139일:7천만원한도 140일 이상: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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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Ⅵ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5천만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2천만원한도 70일~139일:8천만원한도 140일~174일:1억원 한도 175일 이상:1억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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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1억5천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보장Ⅶ (운전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억원 한도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2천만원 한도 70일~139일:8천만원한도 140일~174일:1억원 한도 175일 이상:1억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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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억원 한도 | ||
교통사고처리보장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운전자)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7일 이하:150만원한도 28일~41일:5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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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보장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Ⅱ (운전자)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27일 이하:300만원한도 28일~41일:8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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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벌금 (운전자)(대물)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5백만원 한도(1사고당) | |
보복운전피해보장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 주3)이 내려진 경우 | 가입금액 | |
의료사고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700만원 한도 (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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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2천만원 한도(1사고당) | |
상해사고부상보장Ⅰ |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사고부상보장Ⅱ |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사고부상보장Ⅲ |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Ⅲ"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
교통상해로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
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 × 60회 |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운전자) |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비운전자) |
비운전중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 한도 | |
홀인원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홀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 (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
가입금액 한도(최초 1회한) | |
알바트로스 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알바트로스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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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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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1~5급, 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확정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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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1~5급, 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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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 (1사고당, 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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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특정상해(머리, 목) 수술비 |
상해사고로 외모특정 상해로 진단 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매사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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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수술비 |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1년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 |
시청각질환수술비 |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가입금액 | |
뇌·내장손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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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요실금수술비 (급여, 연간1회한) |
요실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연간1회) | 가입금액 | |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이차성 및 상세불명제외)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 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가입금액 | |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
가입금액 | |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
가입금액 | |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79%) |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
가입금액 X 지급률 | |
치아파절진단비 (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파절 분류표에서 정한 치아파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 가입금액(연간 3회한) | |
호흡기관련질병 수술비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제1군,제4군: 가입금액의 100% ·제2군,제3군: 가입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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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입원일당 (1일이상) |
환경성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60회(최초 1회한) |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갱신계약】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척추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척추질병수술비 | 척추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 * 1년 미만 50% 지급 |
가입금액 | |
3대하지관절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3대하지관절상해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갱신계약】 |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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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가입금액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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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 ·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가입금액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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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벌금Ⅱ (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천만원 한도(1사고당)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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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Ⅱ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운전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 중 2천만원 초과 금액 | 1천만원 한도(1사고당)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 (운전자) |
운전중 또는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3급)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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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 (비운전자) |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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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차대차사고) (운전자) |
운전중 또는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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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차대차사고) (비운전자) |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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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출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가입금액(최초1회한) | |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 (1~10급) |
골프중 카트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5) |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 (개인자가용) |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차대차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경과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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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유리를 교체한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4일이상)Ⅱ【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4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 (1~10급)【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6)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 (1~3급)【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처리보장 【갱신계약】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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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천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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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갱신계약】 특별약관 |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일당 지급 또는 간병인지원.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을 더하여 지급하여 간병인지원을 하지 않음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 또는 간병인 지원(1일당) |
·상해입원일(1일이상)Ⅱ(전환용)【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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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부상등급A(1~3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1,000만원 |
2급 | 500만원 | |
3급 | 300만원 | |
4급 | 부상등급A(4~14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11급 | 20만원 | |
12~14급 | 10만원 |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
1~3급 | 부상등급(1~10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500만원 |
4~7급 | 100만원 | |
8~10급 | 20만원 |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
1급 | 부상등급(1~10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500만원 |
2급 | 250만원 | |
3급 | 150만원 | |
4급 | 150만원 | |
5급 | 75만원 | |
6급 | 40만원 | |
7급 | 20만원 | |
8 ~ 10급 | 10만원 |
구분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단,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자동차가액을 한도로 함) |
1년이하 | 수리비용의 20% |
1년초과 2년이하 | 수리비용의 15% | |
2년초과 5년이하 | 수리비용의 10% | |
5년초과 | 수리비용의 5%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 계약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7급) (운전자) (기본계약) |
5백만원 | 20년/100세 | 3,100원 | 1,800원 | 2,900원 | 1,700원 | 2,650원 | 1,550원 |
선택 계약 |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
1억원 | 20년/100세 | 5,100원 | 2,600원 | 5,100원 | 2,500원 | 5,000원 | 2,500원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운전자) |
5천만원 | 20년/100세 | 650원 | 300원 | 650원 | 300원 | 650원 | 300원 | |
일반상해사망 | 1억원 | 20년/100세 | 9,000원 | 4,400원 | 9,900원 | 4,800원 | 10,700원 | 5,200원 | |
가족동승자동차부상 (자가용운전자) |
10만원 | 20년/100세 | 370원 | 200원 | 350원 | 180원 | 320원 | 170원 | |
보복운전피해보장 | 1백만원 | 20년/100세 | 26원 | 26원 | 24원 | 24원 | 22원 | 22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손해 (운전자) |
2천만원 | 20년/100세 | 267원 | 264원 | 251원 | 248원 | 230원 | 227원 | |
자동차사고벌금Ⅱ (스쿨존사고3천만원 한도)(운전자) |
3천만원 | 20년/100세 | 477원 | 472원 | 448원 | 443원 | 410원 | 406원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운전자) |
5백만원 | 20년/100세 | 86원 | 86원 | 81원 | 80원 | 74원 | 74원 | |
교통사고처리보장Ⅵ (운전자) |
1억 5천만원 | 20년/100세 | 5,289원 | 5,238원 | 4,965원 | 4,917원 | 4,552원 | 4,508원 | |
보장보험료 | 24,365원 | 15,386원 | 24,669원 | 15,192원 | 24,608원 | 14,957원 | |||
적립보험료 | 635원 | 614원 | 331원 | 808원 | 392원 | 43원 | |||
합계보험료 | 25,000원 | 16,000원 | 25,000원 | 16,000원 | 25,000원 | 15,000원 | |||
예상만기환급률 | 4.5% | 6.8% | 2.0% | 7.8% | 2.1% | 0.4% |
경과 기간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 | 300,000 | 0 | 0.0% | 0 | 0.0% | 0 | 0.0% |
3년 | 900,000 | 243,000 | 27.0% | 243,000 | 27.1% | 243,000 | 27.1% |
5년 | 1,500,000 | 601,000 | 40.1% | 602,000 | 40.2% | 602,000 | 40.2% |
10년 | 3,000,000 | 1,420,000 | 47.4% | 1,422,000 | 47.4% | 1,422,000 | 47.4% |
15년 | 4,500,000 | 2,220,000 | 49.3% | 2,225,000 | 49.4% | 2,225,000 | 49.4% |
20년 | 6,000,000 | 3,096,000 | 51.6% | 3,105,000 | 51.8% | 3,105,000 | 51.8% |
만기 | 6,000,000 | 65,000 | 1.1% | 122,000 | 2.0% | 122,000 | 2.0% |
경과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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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 | 192,000 | 0 | 0.0% | 0 | 0.0% | 0 | 0.0% |
3년 | 576,000 | 135,000 | 23.5% | 135,000 | 23.6% | 135,000 | 23.6% |
5년 | 960,000 | 367,000 | 38.3% | 368,000 | 38.4% | 368,000 | 38.4% |
10년 | 1,920,000 | 890,000 | 46.4% | 895,000 | 46.6% | 895,000 | 46.6% |
15년 | 2,880,000 | 1,397,000 | 48.5% | 1,408,000 | 48.9% | 1,408,000 | 48.9% |
20년 | 9,840,000 | 1,959,000 | 51.0% | 1,979,000 | 51.5% | 1,979,000 | 51.5% |
만기 | 3,840,000 | 160,000 | 4.2% | 299,000 | 7.8% | 299,000 | 7.8% |
이용안내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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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 계약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7급) (운전자) (기본계약) |
5백만원 | 20년/100세 | 3,100원 | 1,800원 | 2,900원 | 1,700원 | 2,650원 | 1,550원 |
선택 계약 |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
1억원 | 20년/100세 | 5,100원 | 2,600원 | 5,100원 | 2,500원 | 5,000원 | 2,500원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운전자) |
5천만원 | 20년/100세 | 650원 | 300원 | 650원 | 300원 | 650원 | 300원 | |
일반상해사망 | 1억원 | 20년/100세 | 9,000원 | 4,400원 | 9,900원 | 4,800원 | 10,700원 | 5,200원 | |
가족동승자동차부상 (자가용운전자) |
10만원 | 20년/100세 | 370원 | 200원 | 350원 | 180원 | 320원 | 170원 | |
보복운전피해보장 | 1백만원 | 20년/100세 | 26원 | 26원 | 24원 | 24원 | 22원 | 22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손해 (운전자) |
2천만원 | 20년/100세 | 267원 | 264원 | 251원 | 248원 | 230원 | 227원 | |
자동차사고벌금Ⅱ (스쿨존사고3천만원 한도)(운전자) |
3천만원 | 20년/100세 | 477원 | 472원 | 448원 | 443원 | 410원 | 406원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운전자) |
5백만원 | 20년/100세 | 86원 | 86원 | 81원 | 80원 | 74원 | 74원 | |
교통사고처리보장Ⅵ (운전자) |
1억 5천만원 | 20년/100세 | 5,289원 | 5,238원 | 4,965원 | 4,917원 | 4,552원 | 4,508원 | |
보장보험료 | 24,365원 | 15,386원 | 24,669원 | 15,192원 | 24,608원 | 14,957원 | |||
적립보험료 | 635원 | 614원 | 331원 | 808원 | 392원 | 43원 | |||
합계보험료 | 25,000원 | 16,000원 | 25,000원 | 16,000원 | 25,000원 | 15,000원 | |||
예상만기환급률 | 4.5% | 6.8% | 2.0% | 7.8% | 2.1% | 0.4% |
경과 기간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 | 300,000 | 0 | 0.0% | 0 | 0.0% | 0 | 0.0% |
3년 | 900,000 | 243,000 | 27.0% | 243,000 | 27.1% | 243,000 | 27.1% |
5년 | 1,500,000 | 601,000 | 40.1% | 602,000 | 40.2% | 602,000 | 40.2% |
10년 | 3,000,000 | 1,420,000 | 47.4% | 1,422,000 | 47.4% | 1,422,000 | 47.4% |
15년 | 4,500,000 | 2,220,000 | 49.3% | 2,225,000 | 49.4% | 2,225,000 | 49.4% |
20년 | 6,000,000 | 3,096,000 | 51.6% | 3,105,000 | 51.8% | 3,105,000 | 51.8% |
만기 | 6,000,000 | 65,000 | 1.1% | 122,000 | 2.0% | 122,000 | 2.0% |
경과 기간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 | 192,000 | 0 | 0.0% | 0 | 0.0% | 0 | 0.0% |
3년 | 576,000 | 135,000 | 23.5% | 135,000 | 23.6% | 135,000 | 23.6% |
5년 | 960,000 | 367,000 | 38.3% | 368,000 | 38.4% | 368,000 | 38.4% |
10년 | 1,920,000 | 890,000 | 46.4% | 895,000 | 46.6% | 895,000 | 46.6% |
15년 | 2,880,000 | 1,397,000 | 48.5% | 1,408,000 | 48.9% | 1,408,000 | 48.9% |
20년 | 9,840,000 | 1,959,000 | 51.0% | 1,979,000 | 51.5% | 1,979,000 | 51.5% |
만기 | 3,840,000 | 160,000 | 4.2% | 299,000 | 7.8% | 299,000 | 7.8% |
이용안내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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