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1122
보험종류
무배당 kb손보 운전자보험
KB 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22.05)
  • 01 교통사고 위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02 운전자보험에서는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 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지급!(단,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합니다.)
    •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3 납입면제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아래의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뿐만 아니라"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①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 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이란 [각 보장의 영업보험료 x 납입경과월수]를 의미합니다.

    • ※ 일부 갱신형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4 최대 3만원까지 보험료 할인제공!(단, 월납기준 1회적용)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유중인 고객님이 해당 운전자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10% 할인해드립니다.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고객님이 해당 운전자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5% 할인해드립니다.
    • 만13세이하의 자녀나 출산예정인 자녀가 있는 고객님이 운전자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10% 할인해드립니다.
      • 제출증빙서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단,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만13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자동차보험 가입할인은 계약체결당시 계약자와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할인 가능합니다.
        • ※ 블랙박스 장착 할인은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 ※ 자동차보험 기가입자할인, 블랙박스장착할인, 희망플러스자녀할인 금액의 합계는 최대 3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48호(2022.05.03~2023.05.02)
  • 01 교통사고 위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02 운전자보험에서는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 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지급!(단,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합니다.)
    •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3 납입면제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아래의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뿐만 아니라"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①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 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이란 [각 보장의 영업보험료 x 납입경과월수]를 의미합니다.

    • ※ 일부 갱신형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4 최대 3만원까지 보험료 할인제공!(단, 월납기준 1회적용)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유중인 고객님이 해당 운전자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10% 할인해드립니다.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고객님이 해당 운전자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5% 할인해드립니다.
    • 만13세이하의 자녀나 출산예정인 자녀가 있는 고객님이 운전자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10% 할인해드립니다.
      • 제출증빙서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단,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만13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자동차보험 가입할인은 계약체결당시 계약자와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할인 가능합니다.
        • ※ 블랙박스 장착 할인은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 ※ 자동차보험 기가입자할인, 블랙박스장착할인, 희망플러스자녀할인 금액의 합계는 최대 3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48호(2022.05.03~2023.05.02)
구분 1종
보험기간

70세/80세/90세/100세 만기

납입기간 10년/15년/20년납
가입나이 · 70세만기 : 만18세 ~ (70-납입기간)세
· 80/90/100세만기 : 만18세 ~ (80-납입기간)세
납입주기 월납
Tip
  •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02 중대한화상 및 부식진단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시청각질환수술비, 뇌·내장손상수술비는 80세만기까지 가입이 가능함(90세만기 및 100세만기 가입불가)
  • 03【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가입나이는 기본계약의 가입나이 범위 이내로 하며,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 보험기간 종료나이와 동일하게 운영함
  • 04【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실제 가입한 기본계약 보험기간 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 05【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 06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전환용)【갱신계약】 특별약관은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특별약관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간병인지원 관련 특별약관을 전환하여 운영하는 목적에 의한 가입으로 한함
  • 07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전환용)【갱신계약】특별약관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일 때 가입가능함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7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7급)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7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의무부가 계약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선택특약
  • 다음의 열거된 특약은 해당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특약가입시에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자가용운전자)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
(자가용운전자)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3~79%)
(자가용운전자)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79%)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골프중상해사망 골프중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 상해사망 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팔및손가락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지급률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1~3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3급)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1~3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4~14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4~14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14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14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8~11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8~1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8~11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8~1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1~11급)
(자가용운전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1~11급)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차등지급.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1회 사고당 1회지급 1~3급 : 가입금액
4~6급 : 가입금액×3/5
7~9급 : 가입금액×2/5
10~11급 : 가입금액×1/5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1~14급, 최대 5인)
(자가용운전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동승가족 1인당(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 동일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에 한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3급 : 가입금액
4~6급 :가입금액의 25%
7~9급 : 가입금액의 15%
10~14급 : 가입금액 5%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운전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1회 사고당 1회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4급,1일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12~14급 : 가입금액×1/7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4급,1일이상)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12~14급 : 가입금액×1/7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자가용, 영업용)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신상해1~5종수술비 상해사고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1~5종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수술 종류에 따른
가입금액
교통상해골절진단비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골절진단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 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골절수술비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골절수술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골절수술비 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5대골절수술비 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피부의 상피층뿐만 아니라 진피의 망상층까지 손상을 입은 정도)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화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시(1사고당) 가입금액
강력범죄피해보장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3cm이상 1cm 당 7만원
(1사고당 500만원한도)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II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Ⅱ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Ⅱ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상해통원일당
(상급종합병원, 연간 30일한도)
상해사고로 통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 (1일당,1회 연간 3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자동차사고치아보철보장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치아 1개당)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자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최대수술길이주2)에 따라 차등지급) 안면부(5cm이상~ 10cm미만): 가입금액의 60%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추간판장애 및 관절증
(엉덩,무릎)
(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로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이차성 및 상세불명은 제외)(1회수술당) 가입금액
신인공관절 치환수술비
(최초1회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1회한)
깁스치료비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연간1회한)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일반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연간1회한)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내원 1회당)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내원 1회당)
응급실내원비(1급, 2급)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정한 중증도 등급(1등급, 2등급)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내원 1회당)
자동차사고성형비용
(자가용운전자)
자동차 운전 중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
비용손해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한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기가입자 가입용)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천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2천5백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천5백만원 한도
(단,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운전면허 정지보장
(영업용운전자)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가입금액
운전면허 취소보장
(영업용운전자) Ⅱ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교통사고
처리보장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3천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3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3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Ⅱ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5천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3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5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5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Ⅲ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7천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4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7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7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Ⅳ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5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1억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Ⅴ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2천만원한도
70일~139일:7천만원한도
140일 이상:1억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Ⅵ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2천만원한도
70일~139일:8천만원한도
140일~174일:1억원 한도
175일 이상:1억5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Ⅶ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2억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2천만원 한도
70일~139일:8천만원한도
140일~174일:1억원 한도
175일 이상:1억5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2억원 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운전자)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27일 이하:150만원한도
28일~41일:500만원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Ⅱ
(운전자)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27일 이하:300만원한도
28일~41일:800만원한도
자동차사고 벌금
(운전자)(대물)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백만원 한도(1사고당)
보복운전피해보장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 주3)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가입금액 한도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
(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
(1사고당)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천만원 한도(1사고당)
상해사고부상보장Ⅰ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상해사고부상보장Ⅱ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상해사고부상보장Ⅲ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Ⅲ"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교통상해로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운전자)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비운전자)
비운전중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홀인원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홀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
(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가입금액 한도(최초 1회한)
알바트로스 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알바트로스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가입금액(최초 1회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1~5급, 연간1회한)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확정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골절수술비
(1~5급, 연간1회한)
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1사고당, 연간1회한)
외모특정상해(머리, 목)
수술비
상해사고로 외모특정 상해로 진단 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매사고시)
치핵수술비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1년미만 50% 지급
가입금액
시청각질환수술비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가입금액
뇌·내장손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심한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요실금수술비
(급여, 연간1회한)
요실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연간1회) 가입금액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이차성 및 상세불명제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 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가입금액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가입금액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가입금액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79%)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가입금액 X 지급률
치아파절진단비
(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파절 분류표에서 정한 치아파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연간 3회한)
호흡기관련질병
수술비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수술 1회당)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1군,제4군:
가입금액의 100%
·제2군,제3군:
가입금액의 50%
환경성질환입원일당
(1일이상)
환경성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한도) 가입금액(1일당)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60회(최초 1회한)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갱신계약】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척추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척추질병수술비 척추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
* 1년 미만 50% 지급
가입금액
3대하지관절
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3대하지관절상해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갱신계약】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
(1일당)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1일당)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 ·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1일당)
자동차사고벌금Ⅱ
(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1사고당)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Ⅱ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 중 2천만원 초과 금액 1천만원 한도(1사고당)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
(운전자)
운전중 또는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3급)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
(비운전자)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차대차사고)
(운전자)
운전중 또는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차대차사고)
(비운전자)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출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가입금액(최초1회한)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
(1~10급)
골프중 카트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5)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
(개인자가용)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차대차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경과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주7)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유리를 교체한 경우(연간 1회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4일이상)Ⅱ【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4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
(1~10급)【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6)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
(1~3급)【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처리보장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3천만원 한도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3천만원 한도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3천만원 한도
독립특별약관
  • 간병인 입원일당 관련 독립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배당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갱신계약】
특별약관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일당 지급 또는 간병인지원.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을 더하여 지급하여 간병인지원을 하지 않음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또는
간병인 지원(1일당)
·상해입원일(1일이상)Ⅱ(전환용)【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 주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 부상등급A(1~3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부상등급A(4~14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주2) 최대 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합니다.
  • 주3)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합니다.
  • 주4)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 주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용어풀이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3급 부상등급(1~10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500만원
    4~7급 100만원
    8~10급 20만원
  • 주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용어풀이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 부상등급(1~10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500만원
    2급 250만원
    3급 150만원
    4급 150만원
    5급 75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 ~ 10급 10만원
  • 주7)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지급금액
    손실지원금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단,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자동차가액을 한도로 함)
    1년이하 수리비용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수리비용의 15%
    2년초과 5년이하 수리비용의 10%
    5년초과 수리비용의 5%
  • 교통사고처리보장 담보는 다수 계약 가입시 실손비례보상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의 해설
    • ① 5대 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 ③ 3대하지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 및 발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종
    보험기간

    70세/80세/90세/100세 만기

    납입기간 10년/15년/20년납
    가입나이 · 70세만기 : 만18세 ~ (70-납입기간)세
    · 80/90/100세만기 : 만18세 ~ (80-납입기간)세
    납입주기 월납
    Tip
    •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02 중대한화상 및 부식진단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시청각질환수술비, 뇌·내장손상수술비는 80세만기까지 가입이 가능함(90세만기 및 100세만기 가입불가)
    • 03【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가입나이는 기본계약의 가입나이 범위 이내로 하며,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 보험기간 종료나이와 동일하게 운영함
    • 04【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실제 가입한 기본계약 보험기간 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 05【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 06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전환용)【갱신계약】 특별약관은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특별약관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간병인지원 관련 특별약관을 전환하여 운영하는 목적에 의한 가입으로 한함
    • 07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전환용)【갱신계약】특별약관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일 때 가입가능함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7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7급)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7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의무부가 계약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선택특약
    • 다음의 열거된 특약은 해당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특약가입시에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자가용운전자)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
    (자가용운전자)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3~79%)
    (자가용운전자)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79%)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골프중상해사망 골프중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항공기이용중 상해사망 항공기 이용 중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자전거탑승중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팔및손가락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지급률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1~3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3급)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1~3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4~14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 부상보장A(4~14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주1)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14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보장(1~14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1~5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8~11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8~1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8~11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8~1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1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1~11급)
    (자가용운전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1~11급)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차등지급.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1회 사고당 1회지급 1~3급 : 가입금액
    4~6급 : 가입금액×3/5
    7~9급 : 가입금액×2/5
    10~11급 : 가입금액×1/5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1~14급, 최대 5인)
    (자가용운전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동승가족 1인당(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 동일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에 한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3급 : 가입금액
    4~6급 :가입금액의 25%
    7~9급 : 가입금액의 15%
    10~14급 : 가입금액 5%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운전자)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1회 사고당 1회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4급,1일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12~14급 : 가입금액×1/7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4급,1일이상)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12~14급 : 가입금액×1/7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자가용, 영업용)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1급)을 받고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7급 : 가입금액
    8~11급 : 가입금액×2/7
    신상해1~5종수술비 상해사고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1~5종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수술 종류에 따른
    가입금액
    교통상해골절진단비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골절진단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 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골절수술비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골절수술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골절수술비 상해사고로 골절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5대골절수술비 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피부의 상피층뿐만 아니라 진피의 망상층까지 손상을 입은 정도)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화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시(1사고당) 가입금액
    강력범죄피해보장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3cm이상 1cm 당 7만원
    (1사고당 500만원한도)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II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Ⅱ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Ⅱ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상해통원일당
    (상급종합병원, 연간 30일한도)
    상해사고로 통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 (1일당,1회 연간 3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자동차사고치아보철보장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치아 1개당)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자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최대수술길이주2)에 따라 차등지급) 안면부(5cm이상~ 10cm미만): 가입금액의 60%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추간판장애 및 관절증
    (엉덩,무릎)
    (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로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이차성 및 상세불명은 제외)(1회수술당) 가입금액
    신인공관절 치환수술비
    (최초1회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1회한)
    깁스치료비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연간1회한)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
    (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일반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연간1회한)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내원 1회당)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내원 1회당)
    응급실내원비(1급, 2급)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정한 중증도 등급(1등급, 2등급)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내원 1회당)
    자동차사고성형비용
    (자가용운전자)
    자동차 운전 중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
    비용손해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한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기가입자 가입용)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천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2천5백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천5백만원 한도
    (단,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운전면허 정지보장
    (영업용운전자)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가입금액
    운전면허 취소보장
    (영업용운전자) Ⅱ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교통사고
    처리보장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3천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3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3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Ⅱ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5천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3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5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5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Ⅲ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7천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4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7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7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Ⅳ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5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1억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Ⅴ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2천만원한도
    70일~139일:7천만원한도
    140일 이상:1억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Ⅵ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2천만원한도
    70일~139일:8천만원한도
    140일~174일:1억원 한도
    175일 이상:1억5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보장Ⅶ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2억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2천만원 한도
    70일~139일:8천만원한도
    140일~174일:1억원 한도
    175일 이상:1억5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2억원 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운전자)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27일 이하:150만원한도
    28일~41일:500만원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Ⅱ
    (운전자)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27일 이하:300만원한도
    28일~41일:800만원한도
    자동차사고 벌금
    (운전자)(대물)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백만원 한도(1사고당)
    보복운전피해보장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 주3)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가입금액 한도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
    (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
    (1사고당)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천만원 한도(1사고당)
    상해사고부상보장Ⅰ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상해사고부상보장Ⅱ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상해사고부상보장Ⅲ 상해로 인하여 "상해사고부상Ⅲ"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교통상해로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운전자)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 × 60회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운전자)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
    (비운전자)
    비운전중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홀인원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홀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
    (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가입금액 한도(최초 1회한)
    알바트로스 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알바트로스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가입금액(최초 1회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한도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1~5급, 연간1회한)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확정되고,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골절수술비
    (1~5급, 연간1회한)
    상해사고로 골절진단확정 및 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등급별 가입금액
    (등급별 연간1회한)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1사고당, 연간1회한)
    외모특정상해(머리, 목)
    수술비
    상해사고로 외모특정 상해로 진단 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매사고시)
    치핵수술비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1년미만 50% 지급
    가입금액
    시청각질환수술비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가입금액
    뇌·내장손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심한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요실금수술비
    (급여, 연간1회한)
    요실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연간1회) 가입금액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
    (이차성 및 상세불명제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엉덩, 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가입금액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가입금액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가입금액
    신주말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79%)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가입금액 X 지급률
    치아파절진단비
    (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파절 분류표에서 정한 치아파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연간 3회한)
    호흡기관련질병
    수술비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수술 1회당)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1군,제4군:
    가입금액의 100%
    ·제2군,제3군:
    가입금액의 50%
    환경성질환입원일당
    (1일이상)
    환경성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한도) 가입금액(1일당)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60회(최초 1회한)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갱신계약】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척추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척추질병수술비 척추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수술당)
    * 1년 미만 50% 지급
    가입금액
    3대하지관절
    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3대하지관절상해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갱신계약】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
    (1일당)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요양병원)【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1일당)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 · 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1일당)
    자동차사고벌금Ⅱ
    (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1사고당)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Ⅱ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 중 2천만원 초과 금액 1천만원 한도(1사고당)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
    (운전자)
    운전중 또는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1~3급)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
    (비운전자)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차대차사고)
    (운전자)
    운전중 또는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차대차사고)
    (비운전자)
    비운전중(탑승시)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1)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출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가입금액(최초1회한)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
    (1~10급)
    골프중 카트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5)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
    (개인자가용)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차대차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경과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주7)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유리를 교체한 경우(연간 1회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1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4일이상)Ⅱ【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4일이상 치료시(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
    (1~10급)【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0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주6)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
    (1~3급)【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처리보장
    【갱신계약】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3천만원 한도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일~69일:1천만원 한도
    70일~139일: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3천만원 한도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3천만원 한도
    독립특별약관
    • 간병인 입원일당 관련 독립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배당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갱신계약】
    특별약관
    ·간병인지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일당 지급 또는 간병인지원.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을 더하여 지급하여 간병인지원을 하지 않음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또는
    간병인 지원(1일당)
    ·상해입원일(1일이상)Ⅱ(전환용)【갱신계약】: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 주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 부상등급A(1~3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부상등급A(4~14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주2) 최대 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합니다.
    • 주3)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합니다.
    • 주4)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 주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용어풀이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3급 부상등급(1~10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500만원
      4~7급 100만원
      8~10급 20만원
    • 주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용어풀이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 부상등급(1~10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500만원
      2급 250만원
      3급 150만원
      4급 150만원
      5급 75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 ~ 10급 10만원
    • 주7)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지급금액
      손실지원금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단,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자동차가액을 한도로 함)
      1년이하 수리비용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수리비용의 15%
      2년초과 5년이하 수리비용의 10%
      5년초과 수리비용의 5%
  • 교통사고처리보장 담보는 다수 계약 가입시 실손비례보상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의 해설
    • ① 5대 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 ③ 3대하지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 및 발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준 : 1종(납입면제 기본형), 상해1급, 20년납 100세만기, 월납, 자가용운전
    가입예시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7급)
    (운전자)
    (기본계약)
    5백만원 20년/100세 3,100원 1,800원 2,900원 1,700원 2,650원 1,550원
    선택
    계약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1억원 20년/100세 5,100원 2,600원 5,100원 2,500원 5,000원 2,500원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운전자)
    5천만원 20년/100세 650원 300원 650원 300원 650원 300원
    일반상해사망 1억원 20년/100세 9,000원 4,400원 9,900원 4,800원 10,700원 5,200원
    가족동승자동차부상
    (자가용운전자)
    10만원 20년/100세 370원 200원 350원 180원 320원 170원
    보복운전피해보장 1백만원 20년/100세 26원 26원 24원 24원 22원 22원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손해
    (운전자)
    2천만원 20년/100세 267원 264원 251원 248원 230원 227원
    자동차사고벌금Ⅱ
    (스쿨존사고3천만원
    한도)(운전자)
    3천만원 20년/100세 477원 472원 448원 443원 410원 406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운전자)
    5백만원 20년/100세 86원 86원 81원 80원 74원 74원
    교통사고처리보장Ⅵ
    (운전자)
    1억 5천만원 20년/100세 5,289원 5,238원 4,965원 4,917원 4,552원 4,508원
    보장보험료 24,365원 15,386원 24,669원 15,192원 24,608원 14,957원
    적립보험료 635원 614원 331원 808원 392원 43원
    합계보험료 25,000원 16,000원 25,000원 16,000원 25,000원 15,000원
    예상만기환급률 4.5% 6.8% 2.0% 7.8% 2.1% 0.4%
    Tip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 - 40세 남자기준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 300,000 0 0.0% 0 0.0% 0 0.0%
    3년 900,000 243,000 27.0% 243,000 27.1% 243,000 27.1%
    5년 1,500,000 601,000 40.1% 602,000 40.2% 602,000 40.2%
    10년 3,000,000 1,420,000 47.4% 1,422,000 47.4% 1,422,000 47.4%
    15년 4,500,000 2,220,000 49.3% 2,225,000 49.4% 2,225,000 49.4%
    20년 6,000,000 3,096,000 51.6% 3,105,000 51.8% 3,105,000 51.8%
    만기 6,000,000 65,000 1.1% 122,000 2.0% 122,000 2.0%
    예상해지환급금 - 40세 여자기준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 192,000 0 0.0% 0 0.0% 0 0.0%
    3년 576,000 135,000 23.5% 135,000 23.6% 135,000 23.6%
    5년 960,000 367,000 38.3% 368,000 38.4% 368,000 38.4%
    10년 1,920,000 890,000 46.4% 895,000 46.6% 895,000 46.6%
    15년 2,880,000 1,397,000 48.5% 1,408,000 48.9% 1,408,000 48.9%
    20년 9,840,000 1,959,000 51.0% 1,979,000 51.5% 1,979,000 51.5%
    만기 3,840,000 160,000 4.2% 299,000 7.8% 299,000 7.8%
    Tip
    • 0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0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22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25%, "보장성-1701 공시이율" 5월 현재 연 1.45% 가정시)
    • 03 상기 공시이율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04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5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 적용합니다.
    • 06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07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08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9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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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준 : 1종(납입면제 기본형), 상해1급, 20년납 100세만기, 월납, 자가용운전
    가입예시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7급)
    (운전자)
    (기본계약)
    5백만원 20년/100세 3,100원 1,800원 2,900원 1,700원 2,650원 1,550원
    선택
    계약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1억원 20년/100세 5,100원 2,600원 5,100원 2,500원 5,000원 2,500원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운전자)
    5천만원 20년/100세 650원 300원 650원 300원 650원 300원
    일반상해사망 1억원 20년/100세 9,000원 4,400원 9,900원 4,800원 10,700원 5,200원
    가족동승자동차부상
    (자가용운전자)
    10만원 20년/100세 370원 200원 350원 180원 320원 170원
    보복운전피해보장 1백만원 20년/100세 26원 26원 24원 24원 22원 22원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손해
    (운전자)
    2천만원 20년/100세 267원 264원 251원 248원 230원 227원
    자동차사고벌금Ⅱ
    (스쿨존사고3천만원
    한도)(운전자)
    3천만원 20년/100세 477원 472원 448원 443원 410원 406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운전자)
    5백만원 20년/100세 86원 86원 81원 80원 74원 74원
    교통사고처리보장Ⅵ
    (운전자)
    1억 5천만원 20년/100세 5,289원 5,238원 4,965원 4,917원 4,552원 4,508원
    보장보험료 24,365원 15,386원 24,669원 15,192원 24,608원 14,957원
    적립보험료 635원 614원 331원 808원 392원 43원
    합계보험료 25,000원 16,000원 25,000원 16,000원 25,000원 15,000원
    예상만기환급률 4.5% 6.8% 2.0% 7.8% 2.1% 0.4%
    Tip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 - 40세 남자기준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 300,000 0 0.0% 0 0.0% 0 0.0%
    3년 900,000 243,000 27.0% 243,000 27.1% 243,000 27.1%
    5년 1,500,000 601,000 40.1% 602,000 40.2% 602,000 40.2%
    10년 3,000,000 1,420,000 47.4% 1,422,000 47.4% 1,422,000 47.4%
    15년 4,500,000 2,220,000 49.3% 2,225,000 49.4% 2,225,000 49.4%
    20년 6,000,000 3,096,000 51.6% 3,105,000 51.8% 3,105,000 51.8%
    만기 6,000,000 65,000 1.1% 122,000 2.0% 122,000 2.0%
    예상해지환급금 - 40세 여자기준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 192,000 0 0.0% 0 0.0% 0 0.0%
    3년 576,000 135,000 23.5% 135,000 23.6% 135,000 23.6%
    5년 960,000 367,000 38.3% 368,000 38.4% 368,000 38.4%
    10년 1,920,000 890,000 46.4% 895,000 46.6% 895,000 46.6%
    15년 2,880,000 1,397,000 48.5% 1,408,000 48.9% 1,408,000 48.9%
    20년 9,840,000 1,959,000 51.0% 1,979,000 51.5% 1,979,000 51.5%
    만기 3,840,000 160,000 4.2% 299,000 7.8% 299,000 7.8%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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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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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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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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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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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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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무배당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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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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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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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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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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