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1122
보험종류
무배당 DB손보 운전자보험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204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형사적 책임이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비례 보상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교통 상해사고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일반 상해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 운전 중 교통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 상해사망
  • 응급실 내원 보험금(상해)
  • 상해수술비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2491호(2022.04.12~2023.04.11)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형사적 책임이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비례 보상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교통 상해사고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일반 상해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 운전 중 교통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 상해사망
  • 응급실 내원 보험금(상해)
  • 상해수술비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2491호(2022.04.12~2023.04.11)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지급사유,지급금액 안내표입니다.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의무가입특별약관]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최초1회한)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회한 지급)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특약 등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뺑소니,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자동차를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시험 포함)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지급사유,지급금액 안내표입니다.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의무가입특별약관]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최초1회한)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회한 지급)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특약 등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뺑소니,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자동차를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시험 포함)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및 예상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상해1급,자가용운전자, 20년 만기 20년납, 월납]
구분 보장담보 가입금액 보험료
40세(남) 40세(여)
보통약관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백만원 352원 181원
특별약관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1천만원 70원 40원
자동차부상치료비Ⅱ 8백만원 2,656원 1,236원
자동차부상치료비Ⅲ 5만원 527원 236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2억원 4,980원 4,909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3천만원 373원 368원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3천만원 303원 298원
골절진단비(치아포함) 50만원 3,100원 3,515원
5대골절진단비 1백만원 570원 590원
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20만원 200원 240원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20만원 76원 74원
화상진단비 20만원 118원 128원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 지급) 50만원 1,480원 1,435원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1회 지급) 1백만원 73원 57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1백만원 22원 22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15만원 333원 329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3만원 1,839원 2,508원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만원 660원 670원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3만원 357원 243원
상해후유장해(3~100%) 5천만원 1,950원 1,250원
상해사망 5천만원 2,300원 1,200원
교통상해사망 5천만원 1,650원 850원
보장보험료 23,989원 20,379원
적립보험료 6,011원 9,621원
합계보험료 30,000원 30,000원
  • 위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구분, 남자, 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남자 여자
30세 30,000원 30,000원
40세 30,000원 30,000원
50세 30,000원 30,000원
  • 상기 보험료는 납입기간,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40세,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 20년 만기 20년납, 남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중 작은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0원 4,620원 1.2% 4,990원 1.3% 4,990원 1.3%
3년 1,080,000원 137,660원 12.7% 140,870원 13.0% 140,870원 13.0%
5년 1,800,000원 271,120원 15.0% 280,050원 15.5% 280,050원 15.5%
10년 3,600,000원 668,060원 18.5% 704,420원 19.5% 704,420원 19.5%
20년 7,200,000원 1,171,230원 16.2% 1,324,140원 18.3% 1,324,140원 18.3%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뺀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환급금 및 예상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중작은이율','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701(1.4%적용예시)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 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어,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료 및 예상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상해1급,자가용운전자, 20년 만기 20년납, 월납]
구분 보장담보 가입금액 보험료
40세(남) 40세(여)
보통약관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백만원 352원 181원
특별약관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1천만원 70원 40원
자동차부상치료비Ⅱ 8백만원 2,656원 1,236원
자동차부상치료비Ⅲ 5만원 527원 236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2억원 4,980원 4,909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3천만원 373원 368원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3천만원 303원 298원
골절진단비(치아포함) 50만원 3,100원 3,515원
5대골절진단비 1백만원 570원 590원
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20만원 200원 240원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20만원 76원 74원
화상진단비 20만원 118원 128원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 지급) 50만원 1,480원 1,435원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1회 지급) 1백만원 73원 57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1백만원 22원 22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15만원 333원 329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3만원 1,839원 2,508원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만원 660원 670원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3만원 357원 243원
상해후유장해(3~100%) 5천만원 1,950원 1,250원
상해사망 5천만원 2,300원 1,200원
교통상해사망 5천만원 1,650원 850원
보장보험료 23,989원 20,379원
적립보험료 6,011원 9,621원
합계보험료 30,000원 30,000원
  • 위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구분, 남자, 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남자 여자
30세 30,000원 30,000원
40세 30,000원 30,000원
50세 30,000원 30,000원
  • 상기 보험료는 납입기간,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40세,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 20년 만기 20년납, 남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중 작은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0원 4,620원 1.2% 4,990원 1.3% 4,990원 1.3%
3년 1,080,000원 137,660원 12.7% 140,870원 13.0% 140,870원 13.0%
5년 1,800,000원 271,120원 15.0% 280,050원 15.5% 280,050원 15.5%
10년 3,600,000원 668,060원 18.5% 704,420원 19.5% 704,420원 19.5%
20년 7,200,000원 1,171,230원 16.2% 1,324,140원 18.3% 1,324,140원 18.3%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뺀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환급금 및 예상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중작은이율','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701(1.4%적용예시)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 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어,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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