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1122
보험종류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204.4) 1종 (납입면제형)
1.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형사적 비용손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대인,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 및 도주사고는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2.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연간1회한) :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 교체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교체비용의 20% 를 실손 보상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 침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한 경우 언더코팅 시공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2년이내) : 침수 전손사고로 폐차 후 2년이내 차량 구입시 부담한 취득세비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 차대차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될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연식 5년이하 10%, 5년초과 5%)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3. 보험료 납입면제로 고객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2-1-2071 호(상품전략파트, '22.04.01~'23.03.31)
1.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형사적 비용손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대인,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 및 도주사고는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2.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연간1회한) :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 교체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교체비용의 20% 를 실손 보상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 침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한 경우 언더코팅 시공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2년이내) : 침수 전손사고로 폐차 후 2년이내 차량 구입시 부담한 취득세비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 차대차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될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연식 5년이하 10%, 5년초과 5%)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3. 보험료 납입면제로 고객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2-1-2071 호(상품전략파트, '22.04.01~'23.03.31)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무료전화상담
063.452.1122
고객센터 영업시간

평일오전 09시~오후 06시